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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모[登耗], 등문[登門], 등문[登聞], 등문객[登門客], 등문고[登聞鼓], 등문고원[登聞鼓院]


등모[登耗]  수입과 지출을 가리킨다.

등무종[藤茂種]  중원감병위(中原勘兵衛)라고도 한다. <告還使記錄>

등문[登門]  등용문(登龍門)을 뜻한다. 후한(後漢)의 이응(李膺)은 자가 원례(元禮)인데, 명망이 높아서 선비들이 그에게 인정을 받으면 명성이 높아졌으므로 그의 접대를 받는 것을 등용문(登龍門), 즉 용문(龍門)에 오른다 하였다. <後漢書 卷67 李膺列傳>

등문[登聞]  중요한 사실이나 사건을 임금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등문객[登門客]  등용문객(登龍門客). 인정과 추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또는 중망을 받고 있는 현자에게 인정을 받은 인물을 말하는데, 후한서(後漢書) 권67 이응열전(李膺列傳)에 “이응이 홀로 풍재(風裁)를 지녀서 명망이 높았으므로 선비 중에 그의 인정과 대접을 받은 자가 있으면 용문에 올랐다[登龍門]고 지칭하였다.[膺獨持風裁, 以聲名自高. 士有被其容接者, 名為登龍門.]”라고 하였다.

등문고[登聞鼓]  백성이 간(諫)하거나 소원(訴冤)할 일이 있을 때 치도록 대궐 문루(門樓)에 걸어 놓은 북. 조선조 태종 때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로 백성이 원통한 일이 있을 때 당국에 알리기 위하여 치는 북으로 대궐의 문루(門樓)에 달아 두었었다. 이 북을 치게 되면 당국에서 당사자를 불러 그 사정을 자세히 보고받고 그 결과를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도록 한 것이다. 중국 요(堯) 임금 때의 감간고(敢諫鼓)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며, 신문고(申聞鼓)·승문고(升聞鼓)라고도 한다.

등문고원[登聞鼓院]  등문고를 둔 관사. 등문고는 조정(朝廷)에 북을 달아 놓고 신민(臣民)이 진정할 때에 두드렸다 한다.

등문고원[登聞鼓院]  등문고원(登聞鼓院)은 관서 명칭으로, 고원(鼓院)이라 부르기도 한다. 간원(諫院)의 간관(諫官)이 관리하는데, 문무(文武) 관원 및 사민(士民)들의 소장(疏狀), 주장(奏章) 등을 접수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조정(朝廷)의 득실, 공사(公私)의 이해(利害), 군사(軍事) 혹은 기밀(機密)에 관계된 일이나 원정(寃情)이나 기이한 방술(方術)에 관한 상소를 올릴 때 고원(鼓院)을 통하였다.

등문의공[鄧文懿公]  등국공(鄧國公) 장사손(張士遜)이다. 자(字)는 순지(順之)이고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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