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화하태희[燈花何太喜] 서경잡기(西京雜記)에, 전한(前漢) 때 번쾌(樊噲)가 육가(陸賈)에게 묻기를 “예로부터 인군(人君)은 모두 ‘하늘로부터 명(命)을 받을 때 상서로운 조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自古人君皆云受命于天, 云有瑞應. 豈有是乎?]”라고 하니, 육가가 대답하기를 “있습니다. 눈동자의 흑백이 또렷해지면 주식(酒食)을 얻게 되고 등잔에 불꽃이 일면 돈과 재물을 얻게 되고 까치가 시끄럽게 짖으면 길 떠난 사람이 돌아오고 거미가 모이면 모든 일이 기쁘게 됩니다. 이렇듯 작은 일에도 징조가 있으니, 큰일도 당연히 그러합니다.[有之. 夫目瞤得酒食, 燈火花得錢財, 乾鵲噪而行人至, 蜘蛛集而百事喜. 小旣有徵, 大亦宜然.]”라고 하였다. 또, 두보(杜甫)의 독작성시(獨酌成詩)에 “등잔 불꽃 보니 그 얼마나 기쁜가. 푸르게 익은 술을 가까이할 수 있으니.[燈花何太喜 酒綠正相親]”라고 하였다.
등화화득전재[燈火華得錢財] 옛날에는 등화가 맺히는 현상을 길조(吉兆)로 여겼다. 진(晉)나라 갈홍(葛洪)이 지은 서경잡기(西京雜記) 권3에 “눈을 자꾸 깜짝거리면 술과 음식을 얻어먹고, 등불에 불똥이 맺히면 돈과 재물이 생기고, 까치가 지저귀면 길 떠난 사람이 돌아오고, 거미가 집을 지으면 모든 일이 잘된다.[目瞬得酒食, 燈火華得錢財. 乾鵲噪而行人至, 蜘蛛集而百事喜.]”라는 말이 나온다.
등화화득전재[燈花華得錢財] 한 고조(漢高祖) 때 번쾌(樊噲)가 일찍이 육가(陸賈)에게 묻기를 “예로부터 임금에 대하여 모두 천명을 받았다느니 상서로운 응험이 있었다느니 하는데, 혹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인가?[自古人君 皆云受命于天 云有瑞應 豈有是乎]”라고 하자, 육가가 대답하기를 “대저 눈이 깜박거려지면 주식을 먹게 되고, 등불이 환해지면 돈이나 재물을 얻게 된다.[夫目瞤得酒食, 燈花華得錢財.]”라고 하였다.
등환[等還] 매 분기마다 지급하는 환곡. 수량의 많고 적은 차이가 없이 집집마다 환곡(還穀)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일을 말한다.
등황[謄黃] 천자(天子)의 조서(詔書)를 황지(黃紙)에 등서함. 천자의 조서가 내리면 해당 각성(各省)의 독무(督撫)는 누런 종이에 그 조문(詔文)을 등서하여 소속의 주현(州縣)에 반포한 데서 생긴 말이다.
등황귤록[橙黃橘綠] 유자는 누렇고 귤은 푸름. 등자는 누렇고 귤은 초록인 늦가을(晩秋)에서 첫겨울(初冬). 초겨울의 경치 또는 초겨울의 비유로도 쓰인다. 등(橙)은 등자, 일설에 유자라고도 한다. 소식(苏轼)의 증유경문(贈劉景文)에 “연잎은 다 떨어져 하늘 향해 벌어지지 않지만, 시든 국화엔 오상고절 가지가 남았소. 기억하시오, 일년의 좋은 경치 중, 등자 누렇고 귤 초록인 초겨울이 최고라는 걸.[荷盡已無擎雨蓋, 菊殘猶有傲霜枝. 一年好景君須記, 最是橙黃橘綠時.]”이라고 한 데서 보인다.
등황재조관[謄黃賚詔官] 황색 종이에 베낀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오는 관원을 이른다.
등황조서[謄黃昭書] 황지(黃紙)에 베낀 조서.. 천자의 조서가 내리면 각성(各省)의 독무(督撫)가 황지(黃紙)에 조서를 등사하여 그것을 소속 주현(州縣)에 반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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