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磨勘] 벼슬살이한 기간을 계산하여 승진시키는 일. 상세히 살펴서 정함. 옛날 중국(中國)에서 관리(官吏)들의 성적(成績)을 매기던 제도(制度). 관리의 성적을 조사하던 일. 송(宋) 나라 때 마감원(磨勘院)을 설치하여 관리들의 성적을 고사한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일을 마물러서 끝을 냄. 회계(會計)를 마무리짓거나 일을 매듭짓는다는 뜻도 있다.
마감[磨勘] 당송(唐宋) 시대에 관료의 정사(政事)에 대한 고과(考課)를 매겨 승진시키거나 강등시키던 제도. 정기적으로 관원의 업무 성적을 평가하여 출척(黜陟)을 결정하던 일을 이른다. 송사(宋史) 선거지(選擧志) 고과(考課)편에 의하면, 어떤 벼슬에 있은 지 3년이 되면 심관원(審官院)에서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벼슬을 옮기는 제도를 마감(磨勘)이라 한다고 하였고, 송(宋)나라 범중엄(范仲淹)의 답수조조진십사(答手詔條陳十事)에 “지금 문관의 품계는 3년에 한 번 승진하고 무관의 직책은 5년에 한 번 승진하는데, 이를 마감이라고 한다.[今文資三年一遷, 武職五年一遷, 謂之磨勘.]”라고 하였다.
마감[磨勘]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上)에 “마감(磨勘)은 조마소(照磨所)에서 이미 조쇄(照刷)한 문권에 대해, 조쇄할 당시의 지적 사항을 준행하여 바로잡았는지를 대조·검토하는 것이다.[磨勘, 是照磨所將已刷文卷磨勘以遵行改正也.]”라고 하였다. 감찰어사(監察御史)·안찰사(按察司)가 문권을 조쇄하여 계지(稽遲)·실착(失錯)·매몰(埋沒)이라고 비(批)한 경우, 이 문권을 본래의 아문에 돌려보내어 완결할 것은 완결하고 추징(追徵)할 것은 추징하여 개정(改正)하도록 한다. 그다음 이들 문권을 조마소에 보내고, 조마소는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한 번 조쇄하고 제대로 개정하였는지 다시 계고(稽考)하는 것이 마치 옥(玉)을 가공할 때 쪼고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마감(磨勘)이라고 한다.
마감[麻甘]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에 있는 산이다.
마감공[磨勘公] 유청지(劉淸之)의 오세조(五世祖)를 가리키는데, 이름은 미상이다. <朱子大全 卷77 劉氏墨莊記>
마감사[磨勘司] 마감사(磨勘司)는 관서(官署)의 명칭으로, 마감원(磨勘院)이라고도 불렀는데 관원들의 고핵(考核)과 승천(陞遷)의 적절함을 살피는 일을 맡았다.
마감성책[磨勘成册] 전곡(錢穀), 요역(徭役) 등의 관리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마감예천[磨勘例遷] 정기적으로 관원의 성적을 헤아려 관원의 승천(陞遷)을 결정하는 것이다. 송(宋)나라 초에는 문관은 5년 무관은 7년이면 모두 승천(陞遷)하였는데, 후기로 오면서 황제의 생일이나 교사(郊祀) 등에서 특별히 승천(陞遷)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범중엄(范仲淹)이 개혁할 것을 청하였다.
마감채[磨勘債] 마감의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마갑주[馬甲柱] 마갑주(馬甲柱)는 조개의 일종이다. 살조개, 또는 꼬막이라고 하며, 그 육주(肉柱)가 맛있다. <本草綱目 海月>
마강[馬江] 부여 백마강(白馬江)을 가리킨다.
마개거세 출빈취고[馬皆去勢 出牝臭故] 수말은 암말이 발정하면 그 냄새를 아주 멀리서도 맡아 그곳으로 돌진하게 된다. 또한 거세하지 않으면 암말을 의식하여 머리 및 몸통의 앞부분만 근육이 발달한다. 거세를 하고 나면 근육이 고르게 퍼져 잘 달리게 된다고 한다. 북원록(北轅錄) 산천풍속총론(山川風俗總論)에 “동팔참(東八站)의 말이 가장 좋고 남경(南京)의 말은 몸뚱이는 작아도 사나워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말과 같다. 말은 매우 잘 길들여져서 비록 재갈도 하지 않고 매지 않아도 말들이 차고 물어뜯지 않는데, 우리나라 말은 만나기만 하면 으레 발길질하고 날뛴다. 말은 모두 거세하는데, 암내가 나면 발정이 나기 때문이다.[馬皆去勢 出牝臭故]”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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