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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외역[馬嵬驛], 마외지변[馬嵬之變], 마외파[馬嵬坡], 마용입장[馬慵立仗]


마외역[馬嵬驛]  중국 섬서성(陝西省)에 있던 지명이다.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안녹산(安祿山)의 난리로 몽진하다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 호위하던 육군(六軍)이 나아가지 않고 나라를 망친 장본인들을 처결할 것을 주장하자, 현종이 군사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할 수 없이 양귀비인 오라버니 양국충(楊國忠)을 죽이고, 고역사(高力士)를 시켜서 양귀비(楊貴妃)를 불당(佛堂)으로 유인하여 죽이게 한 뒤에 그 시신을 진현례(陳玄禮) 등에게 보여 주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길 떠날 계책을 세웠다고 한다.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 “육군이 나아가지 않으니 어이할 길 없어, 아리따운 아미 말 앞에서 죽었어라.[六軍不發無奈何 宛轉蛾眉馬前死]”라고 하였다.

마외지명[馬嵬之命]  당 현종(唐玄宗)이 숙종(肅宗)에게 마외(馬嵬)에서 제위를 넘긴다고 한 명(命)을 말한다.

마외지변[馬嵬之變]  마외(馬嵬)는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흥평현(興平縣) 서북쪽에 있는 마외파(馬嵬坡)에 있던 역(驛)을 이른다. 당 현종(唐玄宗) 천보(天寶) 14년(755)에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발발하여 동관(潼關)이 함락되고 장안(長安)이 위험하게 되자, 현종은 양국충(楊國忠)의 건의에 따라 촉(蜀)으로 파천을 결정하였다. 어가가 마외파(馬嵬坡)에 이르렀을 때 장졸이 피로하고 굶주려 불만이 팽배하였는데, 우용무대장군(右龍武大將) 진현례(陳玄禮)는 병변(兵變)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제장(諸將)을 소집하여 안녹산의 난과 파천의 책임을 양국충에게 돌리고 그를 주살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동궁의 환관 이보국(李輔國)을 통해 태자 이형(李亨)에게 전달하였으나 태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마침 토번의 사신이 양국충을 만나려고 하자, 장졸들이 양국충이 토번과 결탁하여 모반하였다고 생각하여 그를 주살하였다. 이어서 아들 양훤(楊暄)과 당여인 위견소(韋見素), 양귀비의 자매인 한국부인(韓國夫人)과 진국부인(秦國夫人)을 주살하고, 현종에게 양귀비(楊貴妃)를 죽일 것을 청하였다. 현종(玄宗)은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고역사(高力士)를 시켜 양귀비(楊貴杞)를 교살하게 하였다.

마외파[馬嵬坡]  마외역(馬嵬驛)을 이른다. 지금의 중국 섬서성(陝西省) 흥평현(興平縣) 서쪽이다. 당 현종(唐玄宗)이 안녹산(安祿山)의 반란으로 촉(蜀)땅으로 피난해 가다가 군사들의 강청(强請)으로 총희(寵姬) 양귀비(楊貴妃)를 사사(賜死)한 곳이다.

마외혈오[馬嵬血汚]  당 현종(唐玄宗)이 급히 피란 가는 도중 호위 군인들이 나라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양귀비 일족의 소행이니, 죽여야 한다고 하여서 마외역(馬嵬驛)에서 목을 매어 죽게 하였다.

마외화위진[馬嵔化爲塵]  양 귀비(楊貴妃)를 가리킨 것이다. 그는 곧 양국충(楊國忠)의 사촌 누이로 재색이 뛰어나서 명황의 총애를 독차지했다가, 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명황과 함께 피란하여 마외역(馬嵬驛)에 이르러 관군으로부터 책망을 당하고 목매어 죽었다.

마요질[麻腰絰]  삼으로 꼰 요질을 말한다.

마용문[馬龍門]  한(漢)나라 사마천(司馬遷)을 가리킨다. 사마천이 용문(龍門)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다.

마용입장[馬慵立仗]  장마(仗馬)는 황제의 의장대(儀仗隊)에 쓰는 말을 가리킨다. 당나라 때 간신 이임보(李林甫)가 19년 동안이나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천자의 총명을 가리고 권력을 제멋대로 부리는 바람에 간관(諫官)들이 모두 관록이나 지키고 있을 뿐 감히 바른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 보궐(補闕) 두진(杜璡)이 일찍이 글을 올려 정사를 말하다가 하규 영(下邽令)으로 쫓겨났는데, 이 일로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의장에 서 있는 말들을 보지 못했는가? 종일토록 아무 소리 없이 서 있으면 삼품의 꼴과 콩을 실컷 먹지만, 한 번 울었다 하면 바로 쫓겨나니, 뒤에는 비록 울지 않으려 한들 되겠는가?[君等獨不見立仗馬乎? 終日無聲, 而飫三品芻豆, 一鳴則黜之矣. 後雖欲不鳴, 得乎?]”라고 하였다. 후에 이를 마용입장(馬慵立仗)이라 하여 봉록만 축내고 소임을 다하지 않는 관원을 비유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다. <新唐書 卷220 李林甫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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