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도야[蔓難圖也] 덩굴이 멀리 자라면 도모하기 어렵다. 악의 뿌리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은공(隱公) 원년 조에 “세력이 멀리 뻗게 하지 말라. 멀리 뻗으면 제거하기 어렵다. 무성하게 뻗은 풀도 제거하기 어렵거늘, 더구나 임금의 사랑하는 아우이겠는가.[無使滋蔓 蔓難圖也 蔓草猶不可除 況君之寵弟乎]”라고 하였다.
만냥태수[萬兩太守] 녹봉(祿俸)을 많이 타는 수령. 녹봉이 많은 고을 수령을 이른다.
만년[萬年] 맹가(孟嘉)의 자이다. 진(晉)나라 맹가(孟嘉)가 일찍이 환온(桓溫)의 참군(參軍)으로 있을 때, 중구일(重九日)에 환온(桓溫)이 베푼 용산(龍山)의 주연(酒宴)에 참석했다가, 술에 흠뻑 취한 나머지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識鑑>
만년[晩年] 사람의 일생에서 나이 많은 노인의 시절. 사람의 평생에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를 이른다.
만년교[萬年橋]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동리에 있는데 무지개 모양의 석교(石橋)로서 보물 제564호이다. 일명 남천교(南川橋)라고 부르기도 한다.
만년낭패비관중[晚年狼狽非關仲] 만년에 낭패한 것은 관중 때문이 아님. 춘추 시대 제 환공이 처음에는 관중(管仲)의 보필로 오패(五霸)의 으뜸이 되기까지 했었으나, 관중이 죽은 뒤에는 환관(宦官)인 수조(豎刁)와 역아(易牙) 등을 등용하여 정사를 게을리 했던 관계로, 그가 죽자 여러 공자(公子)들이 서로 권력을 쟁탈하는 지경에 이르러 마침내 패업(霸業)이 쇠해졌던 것을 이른 말이다.
만년도[萬年桃] 술이기(述異記)에, 방당산(磅磄山)은 부상(扶桑)으로부터 5만 리 밖에 있어 태양이 미치지 못하므로 그 땅은 매우 추운데, 여기에는 천 아름이나 되는 복숭아나무[桃樹]가 있어 만 년 만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제왕(帝王)을 축수(祝壽)하는 뜻에서 선도(仙桃)를 의미한다.
만년릉[萬年陵]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천하를 통일한 뒤 재위 11년 되던 해에 자신의 부모인 태상황(太上皇)과 태상황후(太上皇后)가 붕어하였다. 그러자 고조는 장안 부근의 역양현(櫟陽縣)에 만년릉(萬年陵)을 조성하여 부모를 장사 지냈는데, 이때 역양현의 사죄(死罪) 이하의 죄수를 사면하는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 <漢書 卷1下 高帝紀>
만년불패[萬年不敗] 매우 튼튼하여 오래도록 깨지지 않음. 아주 튼튼하여 절대(絶對)로 깨지지 아니함을 이른다.
만년서[萬年書] 만세력(萬歲曆).
만년송[萬年松] 소나무과의 상록침엽교목으로, 높은 산꼭대기에 자라는데 한국·만주·사할린·시베리아·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누운잣나무·언송(偃松)·왜송(倭松)·천리송(千里松)·혈송(血松)·천리향(千里香)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만년송[萬年松] 풀이름인 옥백(玉柏)의 별칭이다. 사람들이 흔히 이것을 분재(盆栽)로 기르는데,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잘 견디므로 이를 천년백(千年柏)이라 부르기도 한다.
만년수[萬年樹] 나무 이름이다.
만년정론[晚年定論] 양명(陽明)이 주자만년정론설(朱子晩年定論說)을 내세워 “주자(朱子)는 초년·중년에는 격물·궁리 등 지리한 학문에 힘썼으나, 만년에 그것을 후회하고 성의 정심의 공부, 즉 덕성을 높이는 공부에 더 힘썼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정암(羅整菴)이 이를 반박한 일이 있었다.
만년제[萬年堤]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에 있는 제방(堤防)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이다. 정조는 현륭원(顯隆園)과 수원시 신읍(新邑)의 경영을 위한 경제적 기반의 확보와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둔전(屯田)의 설치와 관개용수를 위한 제방을 쌓는 일, 상권에 대한 보호, 식림사업(植林事業)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베풀었는데, 이 만년제도 그중 한 가지이다. 1798년(정조22)에 완성된 만년제는 화산(花山) 현륭원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만년제감관[萬年堤監官] 만년제(萬年堤)를 맡아 관리하는 관리이다. 만년제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에 있는 제방(堤防)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이다. 정조는 현륭원(顯隆園)과 수원시 신읍(新邑)의 경영을 위한 경제적 기반의 확보와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둔전(屯田)을 설치하였고, 관개용수를 위한 제방을 쌓는 일, 상권에 대한 보호, 식림사업(植林事業)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베풀었는데, 이 만년제도 그중 한 가지이다. 1798년(정조22)에 완성된 만년제는 화산(花山) 현륭원의 바로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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