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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방위헌[萬邦爲憲], 만방유죄[萬方有罪], 만방이정[萬邦以貞], 만방함녕[萬邦咸寧]


만방위헌[萬邦爲憲]  윤길보(尹吉甫)는 주 선왕(周宣王)의 대신(大臣)으로 일찍이 군대를 이끌고 북으로 험윤(獫狁)을 정벌하였는데, 이에 대해 시경(詩經) 소아(小雅) 유월(六月)에 “문무를 겸비한 길보여, 만방이 그대를 법으로 삼는도다.[文武吉甫, 萬邦爲憲.]”라고 찬양하였다.

만방유죄[萬方有罪]  논어(論語) 요왈(堯曰)에 “내 몸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만방의 탓이 아니고, 만방에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내 몸에 있다.[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라는 탕왕(湯王)의 말에서 보인다. 집전에서는 이와 다르게 백성유과(百姓有過)의 과(過)를 책(責)으로 해석하여 “백성들이 모두 나를 책망하면서 상나라의 죄를 왜 바로잡지 않느냐고 한다.”라는 뜻으로 풀었다.

만방이정[萬邦以貞]  만국을 올바르게 함. 서경(書經) 태갑 하(太甲下)에 “한 사람이 크게 훌륭하면 온 나라가 올바르게 된다.[一人之良, 萬邦以貞.]”라고 하였다.

만방절등[萬邦絶等]  각 번진(藩鎭)의 신하들 중에 비견할 만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한유(韓愈)의 증태위허국공신도비명(贈太尉許國公神道碑銘)에 “상께서 거상(居喪)하실 때, 한공은 태재(太宰) 자리 사양하고서, 포판(蒲坂)에서 편안히 휴양하시니, 만방에 동등한 대우 받는 자 절무(絶無)하네.[上之宅憂, 公讓太宰. 養安蒲坂, 萬邦絶等.]” 고 한 데서 보인다.

만방지군위독부[萬邦之君爲獨夫]  만승(萬乘)의 천자도 포악무도하게 굴면 백성들의 따돌림을 받는 외로운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독부(獨夫)는 하늘도 버리고 백성도 버려 외롭게 된 통치자라는 뜻인데, 서경(書經) 태서 하(泰誓下)에, 무왕(武王)이 이르기를 “고인의 말에 ‘나를 보살펴 주면 임금이고, 나를 학대하면 원수이다.’라고 하였는데, 독부인 수가 크게 위엄을 부리고 있으니, 그가 바로 너희들 대대의 원수이니라.[古人有言曰 撫我則后 虐我則讐 獨夫受 洪惟作威 乃汝世讐]”라고 한 내용이 있다.

만방지방 하민지왕[萬邦之方 下民之王]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지십(文王之什) 황의(皇矣)에 “만방의 시골이며, 하민의 임금이셨다.[萬邦之方, 下民之王.]”라고 하였다. 이 시는 주(周)나라의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천명을 받아 주나라를 세운 것을 찬미한 시이다.

만방함녕[萬邦咸寧]  만방이 다 편안함. 서경(書經) 우서(虞書) 대우모(大禹謨)에 “순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아, 네 말이 옳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아름다운 말이 숨겨지는 바가 없으며 들에는 버려진 현자가 없어서 만방이 다 편안할 것이니, 여러 사람에게 상고하여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며 하소연할 곳 없는 자들을 학대하지 않으며 곤궁한 자들을 폐하지 않음은 오직 요 임금만이 이에 능하셨다.’라고 하였다.[帝曰: 兪! 允若玆, 嘉言罔攸伏, 野無遺賢, 萬邦咸寧. 稽于衆, 舍己從人, 不虐無告, 不廢困窮, 惟帝時克.]”라고 한 데서 보인다.

만방형서[蠻方荊舒]  만방(蠻方)과 형서(荊舒)는 오랑캐를 가리키는 것이다.

만백[曼伯]  만백(曼伯)은 정 소공(鄭昭公) 홀(忽)의 자(字)이다.

만번한[滿潘汗]  성호사설(星湖僿說) 천지문(天地門) 조선지방(朝鮮地方)에 “만번한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나, 연(燕)나라의 동쪽에는 이렇게 큰 땅이 없으니, 지금 의주(義州)에서 산해관(山海關)까지가 1400리에 불과하다. 생각건대 만(滿)은 지금의 만주(滿州)로 청(淸)의 왕업이 시작된 곳이고, 번(潘)은 심(瀋)의 잘못인 듯하다. 곧 우리나라의 강계(江界) 이북과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서쪽이 모두 연의 통치하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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