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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궁[妄窮], 망궁례[望宮禮], 망권[忘倦], 망궐례[望闕禮], 망궐행례[望闕行禮]


망궁[妄窮]  망(妄)은 망령된 마음, 궁(窮)은 다하는 것, 그러므로 망령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망궁례[望宮禮]  임금이 원단(元旦)·동지(冬至)·성절(聖節)·천추절(千秋節)에 왕세자 이하 백관을 거느리고 중국의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하여 배례(拜禮)하는 의식. 망궐례(望闕禮).

망궁례[望宮禮]  황태자의 탄일(誕日)에 정전(正殿)에 중국 궁정(宮庭)을 본뜬 자리를 만들어 놓고 국왕이 왕세자 이하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하배(賀拜)하는 의례(儀禮)이다.

망권[望圈]  망첩(望帖)을 말한다. 본인에게 자신이 관리로 추천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이다. 망기(望記) 또는 망권(望卷)이라고도 한다.

망권[忘倦]  피로를 잊다. 피곤을 잊다.

망궐[望闕]  궐패(闕牌)를 바라보고 하례(賀禮)를 드리던 일. 궐패는 황제나 임금을 상징하는 패(牌)였다. 임금이 중국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하여 절하는 의식을 말한다.

망궐례[望闕禮]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지방관이나 사신(使臣)이 객사(客舍)에 안치된 궐패(闕牌)에 절하던 예식을 말한다. 이는 외관이나 사신이 왕을 공경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왕과 궁궐을 상징한 나무에 ‘궐(闕)’ 자를 새겨 패를 만들어 각 고을 관아의 객사에 봉안해 놓고 예를 올렸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임금이 중국 조정을 향하여 예를 올리는 것을 뜻한다.

망궐례[望闕禮]  망궐례(望闕禮)는 궁궐이 멀리 있어서 직접 궁궐에 나아가 배알하지 못할 때 멀리서 궁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로, 여기서는 정월 초하루와 동지 등에 임금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의정부에 나아가서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하여 궐자패(闕字牌)를 모셔 놓고 절을 하는 의식을 말한다. 지방의 수령들도 명절에 서울에 있는 대궐을 바라보고 이 예를 행하였다.

망궐례[望闕禮]  망궐례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음력으로 초하루와 보름에 각 지방의 관원이 중국 황제를 상징한 ‘궐(闕)’자를 새긴 나무패에 절을 하던 의식이며, 둘째는 1월 1일 신하들이 임금에게 올리는 하례이며, 셋째는 1월 1일 임금이 신하들과 중국 궁전을 향해 절하던 일이다. 이날은 15일이므로 중국 황제에 대한 예를 올린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망궐례[望闕禮]  외방(外方)에 있는 신하가 임금이 있는 궁궐을 향해 절하는 의식. 여기서는 중국 황제에게 하는 것으로, 정조(正朝)·동지·성절(聖節 황제의 생일)·천추절(千秋節 황태자의 생일)에 왕이 왕세자(王世子) 이하 백관을 거느리고 절하는 조의(朝儀)이다.

망궐례[望闕禮]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지방관이나 사신(使臣)이 객사(客舍)에 안치된 궐패(闕牌)에 절하던 예식을 말한다. 이는 외관이나 사신이 왕을 공경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왕과 궁궐을 상징한 나무에 궐(闕) 자를 새겨 패를 만들어 각 고을 관아의 객사에 봉안해 놓고 예를 올렸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임금이 중국 조정을 향하여 예를 올리는 것을 뜻한다.

망궐례[望闕禮]  정월 초하루와 동지(冬至) 등에 임금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의정부에 나아가서 궐자패(闕字牌)를 모셔 놓고 절을 하는 의식이다. 궐자패는 궐패(闕牌)라고도 하는데 중국 황제를 상징한다. 우리나라 지방 고을의 객사(客舍)에도 궐패가 있었는데 이는 국왕(國王)을 상징하는 패이다. 정조(正朝)나 동지(冬至) 혹은 황제의 생일이 되면 임금이 패 앞에서 배례(拜禮)하였고, 각 지방관 등도 국왕에게 인사한다는 의미로 패 앞에서 배례하였다.

망궐례[望闕禮]  지방관이나 외국으로 간 사신(使臣)들이 전패(殿牌)를 모신 객사(客舍)에서 궁궐 쪽을 향해서 배례하는 의식과, 조선의 임금이 원단(元旦)·동지(冬至)·성절(聖節 황제의 생일)·천추절(千秋節 황태자의 생일)에 왕세자 이하를 거느리고 중국의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하여 배례하던 의식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망궐하례[望闕賀禮]  외방에 나가 있는 사신이나 제후(諸侯)가 절일(節日)에 궐패(闕牌 제왕을 상징하는 패)에 하례(賀禮)를 드리던 의식. 외방에 있는 신하나 제후(諸侯)가 임금이나 황제에 대하여 정지(正至)·탄일(誕日) 때 제왕을 상징하는 궐패(闕牌)를 바라보면서 드리던 하례(賀禮).

망궐행례[望闕行禮]  외관(外官)이 정지 하례(正至賀禮)나 성절(聖節)·천추절(千秋節)에 임금 대신 궐패(闕牌)에 하례를 행하던 예(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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