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령[妄靈]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상태. 또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
망령[亡靈] 죽은 사람의 영혼. 혐오스러운 과거의 잔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로 관형어와 함께 쓰여, 그것으로 인해 경험한 괴롭고 혐오스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망례[甿隷] 신분이 비천한 사람을 가리킨다.
망례지례[亡禮之禮] 예문에 었는 예. 예기(禮記) 단궁 상(檀弓上)에 “장군 문자(文子)의 상에 이미 상복을 벗고 난 뒤에 월(越)나라 사람이 조문을 오자, 주인이 심의(深衣)에 연관(練冠)으로 사당에서 기다리되 곡하지 않고 콧물과 눈물을 흘렸다. 자유(子游)가 이것을 보고 ‘장군 문씨의 아들이 예에 가깝구나. 예문에 없는 예에 그 거동이 절도에 맞다.’라고 말하였다.[將軍文子之喪, 旣除喪而後, 越人來弔, 主人深衣練冠, 待于廟, 垂涕洟. 子游觀之曰: 將軍文氏之子, 其庶幾乎! 亡於禮者之禮也, 其動也中.]”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망로[莽滷] 거칠고 성글다. 건성이다. 참고로, 한산시(寒山詩)에 163에 “사내대장부로 태어났거든, 일하면서 건성건성 넘어가지 말게. 단단하고 굳세기 철석같은 마음으로, 지혜의 한길로 바로 나아가게.[男兒大丈夫, 作事莫莽滷. 勁挺鉄石心, 直取菩提路.]”라고 한 데서 보인다.
망로[菵露] 독초(毒草) 위의 이슬을 말한다. 영주(寧州)에는 독초가 있는데, 그 위에 내린 이슬이 사람의 몸에 닿으면 살이 문드러진다고 한다.
망뢰[亡賴] 신의가 없다. 신뢰를 없다.
망료[妄料] 망령스럽게 생각함. 망령되이 여김.
망료[望燎] 명산(名山) 대천(大川)에 제사 지내는 망제(望祭)와 요제(爎祭)이다.
망료[望燎] 능(陵)에서는 축문을 불사르는 것. 제사가 끝나고 축문(祝文)이나 지방(紙榜)이 불에 다 탈 때까지 지켜보는 일. 제사를 끝마치고 대축이 축문을 태울 때 헌관과 집례가 이를 지켜보던 일. 종묘나 사직, 문묘 등의 제향에서 제례가 끝난 뒤에 헌관(獻官)이 폐백과 축문의 소각(燒却)을 지켜보는 의식. 영조(英祖) 33년(1757년) 이후로 왕명에 의해 축문과 폐백을 예감에 묻는 것이 불결하고 공경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축문과 폐백을 쓰는 곳에는 모두 망료하도록 제도로 정하여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싣도록 하였다.
망료위[望燎位] 망료하는 의식을 지켜보는 자리이다. 임금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망료위(望燎位)에서 요소(燎所)에 축문(祝文)을 불사르던 것을 지켜보았다..
망료촉[望爎燭] 망료하는 곳에 사용하는 초. 망료는 제향을 마치고 헌관이 폐백과 축문을 소각하는 것을 지켜보는 의식을 말한다.
망룡[蟒龍] 곤룡포(袞龍袍)를 만드는 옷감으로 용(龍)의 무늬가 있다.
망룡사[蟒龍紗] 망(蟒)은 즉 구렁이인데 용 모양과 같으므로 용 그린 비단을 망룡사(蟒龍紗)라 한다.
망룡의[蟒龍衣] 망의(蟒衣)라 하여 붉은 바탕에 큰 구렁이의 무늬를 수놓은 예복을 가리키는데, 명나라 제도에 금의위 당상관(錦衣衛堂上官)이 붉은 망의를 입고, 또 재상과 외국 임금에게 내려 주었다고 한다. 선조 20년 정해년(1587)에 방물(方物)을 도둑맞고 옥하관(玉河館)이 불에 탄 일 때문에 진사사(陳謝使)로 배삼익(裵三益)을 차임하여 북경에 보냈는데,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지성으로 사대한다 하여 칙서를 내려 표창하고, 또 망룡의를 하사한 일이 있다.
망룡포[蟒龍袍] 왕과 왕자의 시무복인 곤룡포(袞龍袍)를 말한다. 서열에 따라 용과 용의 발톱 숫자가 달라졌다. 국왕은 5조룡(五爪龍), 세자는 4조룡(四爪龍), 왕세손은 3조룡(三爪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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