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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루탄주[網漏呑舟], 망루탄주지어[網漏呑舟之魚], 망류[妄謬], 망륙[望六]


망루[網漏]  그물에서 새어나감. 법망에서 빠져 나감. 망루(網漏)는 망루탄주(網漏呑舟)의 준말이다. 탄주(呑舟)는 배를 삼킬 만큼 큰 물고기 또는 고래를 말하는데, 그물이 헐거우면 배를 삼킬 만한 큰 고래도 빠져나가듯이 법망(法網)이 허술하고 약하면 큰 죄인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史記 卷122 酷吏列傳序>

망루탄주[網漏呑舟]  큰 물고기가 그물에서 새어나감. 망루(網漏)는 그물에서 새어나가는 것이고, 탄주(呑舟)는 배를 삼킨다는 것이니 매우 큰 물고기 또는 고래를 이른다. 전하여, 법령이 느슨하여 큰 죄를 짓고도 능히 빠져나갈 수 있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사기(史記) 권122 혹리열전(酷吏列傳)에 “법령이란 정치의 도구이지만 정치의 맑고 탁함을 제어하는 근원은 아니다. 옛날 진(秦)나라의 법망(法網)은 매우 치밀하였으나, 간악(奸惡)하고 남을 속이는 일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으며,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속이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 그 당시 관리들은 직권을 행사하여 백성들을 다스렸던 방법은 마치 불을 꺼서 물을 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은 그대로 놔 둔 채 물을 더 이상 끓지 않게 하려고만 하는 식이었다. 만용으로 가득 차고 잔혹(殘酷)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임무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도덕(道德)을 말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다루는 관직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송사를 처리함에는 나도 남과 같으니, 나는 반드시 송사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였고, 노자가 말하기를 ‘하급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웃기만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들은 헛말이 아니다. 한(漢)나라가 흥성하자, 모난 것을 둥글게 만들고 번잡한 것을 소박하게 하였으니, 법의 그물은 배를 통째로 삼킬 만큼 큰 고기도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網漏于呑舟之魚], 관리들은 순박하여 간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생활도 태평하고 무사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도덕에 있는 것이지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다.[法令者治之具, 而非制治淸濁之源也. 昔天下之網嘗密矣, 然姦偽萌起, 其極也, 上下相遁, 至於不振. 當是之時, 吏治若救火揚沸, 非武健嚴酷, 惡能勝其任而愉快乎! 言道德者, 溺其職矣. 故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下士聞道大笑之’. 非虛言也. 漢興, 破觚而爲圜, 斲雕而爲樸, 網漏於呑舟之魚, 而吏治烝烝, 不至於姦, 黎民艾安. 由是觀之, 在彼不在此.]”라고 한 데서 보인다.

망루탄주지어[網漏呑舟之魚]  그물을 벗어난 배를 삼킬 만큼 큰 고기. 법망을 벗어난 나라를 망칠만한 큰 죄인. 해이한 법망(法網)을 빠져나온 큰 죄인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의 비유. 참고로, 한시외전(韓詩外傳) 권8에 “배를 삼킬 만한 고기가 크기는 하지만, 뭍에 뛰어올라 물을 잃으면 땅강아지와 개미에게도 제어를 당한다.[呑舟之魚大矣, 蕩而失水, 則爲螻蟻所制.]”라고 하였다.

망류[妄謬]  잘못되어 도리에 맞지 않음.

망륙[望六]  51세. 쉰한 살. 예순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나이 쉰 한 살을 일컫는 말. 육순(六旬)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51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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