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히 알면서도 국법을 어기면
죄가 더해 요행으로 피할 수 없고
부당하게 남의 재물을 취하면
배상은 마땅히 갑절로 돌아온다.
明犯國法, 罪累豈能幸逃.
명범국법, 죄루기능행도.
白得人財, 賠償還要加倍.
백득인재, 배상환요가배.
<圍爐夜話위로야화>
- 명범[明犯] 명백히 범하다. 명확히 범죄를 저지르다.
- 국법[國法] 나라의 법률(法律)이나 법규(法規). 한 나라의 법률과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국가의 구성과 그 통치 활동을 규정하는 법. 헌법, 행정법 따위를 이른다.
- 죄루[罪累] 죄(罪)를 여러 번 짓는 일. 죄에 연루되는 일. 죄를 저질러서 몸을 더럽힘. 남이 저지른 범죄에 같이 죄를 지은 것으로 되는 일. 죄를 지은 허물.
- 행도[幸逃] 요행(僥倖)히 도주(逃走)하다. 요행히 탈주하다.
- 백득[白得] 거저 얻다. 대가(代價) 없이 얻다.
- 배상[賠償]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줌.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 가배[加倍] 갑절 또는 몇 배로 늘어남. 갑절 또는 몇 배로 늘림. 배가하다. 배증(倍增)하다. 갑절이 되게 하다. 갑절로. 각별히. 더더욱. 특히.
- 가배[加倍] 태극(太極)에서 음(陰)과 양(陽)의 양의(兩儀)가 생기고, 양의에서 태양(太陽)·소음(少陰)·소양(少陽)·태음(太陰) 등 사상(四象)이 생기고, 사상에서 건(乾)·태(兌)·이(離)·진(震)·손(巽)·감(坎)·간(艮)·곤(坤) 등 팔괘(八卦)가 생겨나는 것처럼, 각각 2배씩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譯文】 白得人財, 賠償還要加倍.
明明知道而故意觸犯國法, 豈能僥幸地逃避法律的制裁? 平白無故地取人財物, 償還的要比得到的更加幾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