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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買服], 매복[賣卜], 매복[梅福], 매복[枚卜], 매복록[枚卜錄]


매복[買服]  사서 몸에 지니다. 매수하다. 남의 마음을 사서 제 편으로 만들다.

매복[賣卜]  점을 쳐서 생계를 꾸리다. 참고로, 진(晉)나라 황보밀(皇甫謐)의 고사전(高士傳) 엄준(嚴遵)에 “엄준(嚴遵)은 자가 군평(君平)이며 촉(蜀) 땅 사람이다. 숨어 살면서 벼슬을 하지 않고 늘 성도의 저잣거리에서 점을 쳐 주며 먹고 살았는데, 하루에 백 전만 벌면 점치는 것을 그만두고 가게의 문을 닫고 발을 내리고서는 책을 짓는 것을 일삼았다.[嚴遵, 字君平, 蜀人也. 隱居不仕, 常賣卜於成都市, 日得百錢以自給. 卜訖, 則閉肆下簾, 以著書為事.]”라고 한 데서 보인다. 참고로, 한서(漢書) 권72 왕공량공포전(王貢兩龔鮑傳)에, 엄준(嚴遵)의 자는 군평(君平)이며, 양웅(揚雄)의 스승이기도 하다. 그는 평생 벼슬을 사양하고 촉 땅 성도 시내에서 점을 쳐주며 살았는데 “하루에 몇 사람만 점을 쳐주고, 100전을 벌어서 먹고 사는 데 충분하면, 가게 문을 닫아 발을 내리고 노자를 강의하였다. 박식하여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노자와 장주의 뜻에 따라 십만여 자의 글을 지었다.[裁日閲數人, 得百錢足自養, 則閉肆下簾而授老子, 博覧亡不通, 依老子嚴周之指, 著書十萬餘言.]”라고 하였다. 엄군평(嚴君平).

매복[梅福]  전한(前漢)의 은사(隱士)이다. 자는 자진(子眞)이고 구강(九江) 수춘(壽春) 사람이다. 젊어서 장안(長安)에서 수학했고, 상서(尙書)와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 밝았다. 명경(明經)으로 군문학(郡文學)이 되어 남창위(南昌尉)를 지내다가 사직하고 고향 수춘(壽春)으로 돌아가 지냈다. 성제(成帝) 때 대장군 왕봉(王鳳)이 권력을 쥐었는데 경조윤 왕장(王章)이 왕봉을 비난하다가 살해당하자 신하들 가운데 감히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지만 매복이 상서하여 간언했다. 평제(平帝) 원시(元始) 중에 왕망(王莽)이 정권을 잡자 처자들을 두고 구강을 떠났다. 이후 회계(會稽)에서 이름을 바꾸고 살다가 오문(吳門)에서 죽었다. 미관말직을 지낸 관리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의 이름이 여러 사서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자치통감(資治通鑑)도 그의 상소문을 실어 전하고 있다. 어선고문연감(御選古文淵鑑) 권34에 “매복은 외롭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한 성제(漢成帝) 때에 매복이 왕씨(王氏)가 점점 득세하고 재이(災異)가 자주 나타났으나 신하들이 감히 바른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글을 올렸다.”라고 하였다.

매복[梅福]  한(漢)나라 수춘(壽春) 사람으로, 자가 자진(子眞)이다. 어려서 장안(長安)에서 공부하였으며, 상서(尙書)와 곡량춘추(穀梁春秋)에 정통하여 군문학(郡文學)이 되고 이어 남창위(南昌尉)에 보임되었으나 곧 벼슬을 버리고 향리(鄕里)로 돌아갔다. 성제(成帝) 때 외척 왕씨(王氏)가 득세하고 왕망(王莽)이 권력을 독차지하자, 글을 올려 천하의 언로(言路)를 열고 외척의 강성한 권력을 억제하라고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처자(妻子)를 버리고 구강(九江)으로 가서 은둔하였다. 뒤에 그를 본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바꾼 채 오시(吳市)의 문졸(門卒)로 있었다고 한다. 누구는 그가 신선(神仙)이 되어 올라갔다고도 한다. <漢書 卷67 梅福傳>

매복[枚卜]  낱낱이 점(占)쳐 좋은 것을 따름. 곧 여러 사람을 전형(銓衡)하여 그 중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함. 상신(相臣)을 뽑는데 낱낱이 점침. 정승 될 사람을 점침[卜相]. 매복이란 원래 점을 쳐서 그 가운데서 가장 길한 것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정승(政丞)과 같은 국가의 중임(重任)을 뽑을 때 길흉(吉凶)을 점쳐서 선택하였다. 복상(卜相)이라고도 한다.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謀)에 “공이 있는 신하를 두루 점쳐서 오직 그 길함을 따른다.[枚卜功臣, 惟吉之從.]”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한다. 조선조에서 정승은 국가의 중임이므로 대신들이 후보자를 한 명 한 명 따져서 적임자인 지를 확인한 다음 임금에게 의망(擬望)하였다.

매복[枚卜]  의정(議政)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왕명에 따라 시임(時任) 의정들이 빈청(賓廳)에 나와서 그 후보자로 원임의정(原任議政)의 좌목(座目)을 써서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입계(入啓)하는 일이다. 시임이 없을 경우에는 원임들이 입시하여 전단자(前單子)에 낙점을 받았고, 원임 가운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로 추가하여 뽑았다. <六典條例 吏典 議政府 枚卜> <銀臺條例 吏攷 大臣>

매복록[枚卜錄]  선조 26년(1593)부터 순조 25년(1825)까지 상신(相臣)의 등용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상신 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의정부에서는 복수의 명단을 적어서 임금에게 추천하면 임금은 적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낙점을 내려 결정하는데, 이 책은 상신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선택 연월일, 전임 상신의 이름과 결원된 직명 및 결원 사유를 간략하게 적고 의정부의 복수 추천 명단과 그 아래 낙점을 표시한 것으로, 의정부에서 편찬한 것이다. 이 기록 끝에는 임금이 그때그때 내린 전지(傳旨)가 들어 있는데, 이 전지에는 인물 추천의 기준, 부임 시기, 낙점을 내린 사유, 당부하는 임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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