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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장구[可以長久]~가이출알[假以出謁]~가이탁육척지고[可以托六尺之孤]


가이장구[可以長久]  노자(老子) 입계(立戒)에 “만족할 줄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아서 한없이 장구할 수가 있다.[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라고 하였다.

가이주인지급[可以周人之急]  남의 위급함을 도와줄 수 있다.

가이진보[可以進步]  진보할 수 있음. 가이(可以)는 유이(有以)와 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이출알[假以出謁]  가례(家禮)의 설차진담복조(設次陳禫服條)에 “장부는 수각·참사·복두에 참포삼과 포로 감싼 각대를 착용하니, 아직 대상을 치르기 전에 임시로 입고 나가서 배알하는 것이다.[丈夫垂脚黲紗㡤頭黲布衫布裹角帶 未大祥間 假以出謁者]”라고 하였는데, 상변통고(常變通攷)의 같은 대목 아래 주(註)에서 “살피건대, 아직 대상을 치르기 전에 단지 나가서 배알할 때만 임시로 착용하는 것이고, 대상에 이르면 비로소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按未大祥之間 只於出謁之時 假著之 至於大祥 始常服也]”라고 하였다. <家禮 卷6 喪禮3 設次陳禫服> <常變通攷 卷20 喪禮 設次陳禫服>

가이탁육척지고 기백리지명[可以托六尺之孤 寄百里之命]  아주 군자다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증자가 말하기를 “6척의 어린 임금을 맡길 만하고 100리의 명(命)을 부탁할 만하며 대절(大節)에 임해서 그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다.[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라고 하였다. <論語 泰伯> 키가 6척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군주를 맡길 수 있고, 백리(百里:諸侯國제후국)의 명령[國政국정]을 부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재주와 지혜가 있고 또한 믿을 만한 인물을 가리킨다. 옛날 주척(周尺)은 길이가 짧아 육척지고(六尺之孤)는 키가 작은 동자를 이르는 말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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