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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책조례[家坐冊條例]~가죄무사[加罪無辭]~가주서[假注書]


가좌[家坐]  가옥(家屋)의 기지(基址)를 가리킨다.

가좌책[家坐册]  호구 조사의 일환으로 호주의 성명·직업·전답·노비·가축 및 가족상황 등을 기록한 장부이다.

가좌책조례[家坐冊條例]  가좌책을 작성하기 위한 규례(規例)이다.

가죄무사[加罪無辭]  죄를 덮어씌울 작정만 한다면 트집 잡을 말이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혜공(惠公)이 자신의 즉위를 도와준 이극(里克)을 죽이려 하자, 이극이 “나에게 죄를 주려고 작정한다면야, 어찌 트집 잡을 말이 없겠습니까.[欲加之罪 其無辭乎]”라고 말하고는 자결했다는 고사가 있다. <春秋左傳 僖公10年>

가죄지사[可罪之事]  죄를 물을 만한 일이다.

가주[家主]  집안의 주인을 말한다.

가주서[假注書]  승정원(承政院)에서 주서(注書)가 사고가 있을 때 임시 임명하는 임시직이고, 승정원(承政院)의 정7품 벼슬인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정원 외의 주서로 비변사(備邊司)와 국청(鞫廳)의 일만을 맡아보았다.

가중[家中]  온 집안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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