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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책순광[賈策郇筐]~가천하[家天下]~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


가책[呵責]  이 말은 원래 불교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다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 스님들 앞에서 죄를 낱낱이 고하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을 말한다. 꾸짖어 책망한다는 뜻을 가진 ‘가책’은 요즘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양심의 가책이 된다’ 같은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가책순광[賈策郇筐]  한 문제(漢文帝) 때에 가의(賈誼)가 치안책(治安策)이라는 시국 구제책을 올렸으며, 당(唐) 나라 때에 순모(郇謨)가 정권을 농단하는 원재(元載)를 상복을 입고 탄핵하였더니, 임금이 그를 불러 어의(御衣)를 하사하였다.

가천[嘉薦]  제사 때 올리는 음식으로 채소 절임과 젓갈 등을 말한다.

가천하[家天下]  임금이 국가를 자기 일가(一家)의 사유물로 여기고서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요순(堯舜)은 현인(賢人)에게 전하였는데, 하우(夏禹)가 아들에게 전하면서 가천하의 시대가 열렸으며, 이후로는 폄하하는 의미에서 제(帝)라고 부르지 않고 왕(王)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가천하[家天下]  천하를 자신의 집안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말로, 혈통 중심의 왕위계승 제도를 말한다. 한서(漢書) 권77 개관요전(蓋寬饒傳)에 한씨역전(韓氏易傳)의 말을 인용하여 “오제는 관천하를 하였고, 삼왕은 가천하를 하였다. 가는 아들에게 제위를 계승하는 것이고, 관은 어진 이에게 제위를 계승하는 것이다.[五帝官天下 三王家天下 家以傳子 官以傳賢]”라고 하였다.

가체[歌體]  서사증(徐師曾)의 시체명변(詩體明辨)에는 “정을 풀어서 길게 말하여 잡되고 방정하지 못한 것이 가이다.[放情長言 雜而無方者曰歌]”라고 설명하였다.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  사대부의 부인을 비롯하여 각 계층의 부녀자들의 결발(結髮) 양식을 규정한 사목(事目)이다. 부녀자의 머리에 다리[月子]를 드리는 일이 전국에 유행하게 되어 서로 사치함을 다투게 되고, 다리의 값이 수백금을 호가하게 되니 가난한 사람은 혼례에 쓸 다리도 마련키 어려운 실정이었다. 영조가 이를 엄금했으나 정조 때에 다시 성행했으므로 이를 다시 엄금한 것이다. 한글 번역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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