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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국무군[監國撫軍]~감군[監郡]~감군은곡[感君恩曲]


감국[監國]  임금을 대신해서 임시로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사람으로, 태자(太子)를 가리킨다. 감국(監國)은 국사를 주관한다는 뜻으로, 태자(太子)가 임금을 대신해서 국정을 행하거나 임금의 유고(有故) 때 권신이나 근친(近親)이 섭정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감국[監國]  나라에 전쟁(戰爭)이 있을 때에 임금이 출정(出征)하고 태자가 수도를 지키면 그것을 감국(監國)이라 하고, 태자가 출정(出征)하면 그것을 무군(撫軍)이라 한다.

감국무군[監國撫軍]  태자를 이른 말이다. 감국은 태자가 군주를 대신해서 나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무군은 태자가 군주를 따라 출정(出征)하는 것을 말한다. 감무(監撫).

감군[監軍]  감군(監軍)은 관명(官名)으로, 지방에 설치한 병갑(兵甲)과 훈련(訓練)을 담당한 기관이다.

감군[監軍]  군대를 감독하는 자로 후대에는 태자(太子)를 시키기도 하였는바, 총사령관(總司令官)인 대장군(大將軍) 아래에 있었다.

감군[監軍]  조선 시대에, 도성(都城) 내외의 야간 순찰을 감독하던 임시직 벼슬. 야간 순찰의 책임자인 순장(巡將)을 보좌하여 순찰 군사들의 근무 상태를 감독하였다.

감군[監郡]  중앙 조정에서 지방 군현을 감찰하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관리를 말한다.

감군은[感君恩]  임금의 은덕을 송축하는 내용을 지닌 조선 초기부터 내려온 악장(樂章)의 하나인데, 낙양춘(洛陽春), 만전춘(滿殿春) 등과 같이 궁중에서 연회 때 자주 연주되었다. 임금의 은택을 찬양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감군은[感君恩]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악곡이다. 음악적으로는 유림가(儒林歌)의 제9행 이하를 변형한 것이고, 가사는 전형적인 국문 악장(樂章) 형식으로 지어진 노래이나 작자는 분명하지 않다. 흔히 성종 때 상진(尙震)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 노래는 세종 때에 연례악(宴禮樂)으로 연주되고 있었으므로 연대가 맞지 않다. 현재 그 가사와 악보가 양금신보(梁琴新譜)와 대악후보(大樂後譜)에 실려 전한다.

감군은곡[感君恩曲]  조선 초기의 악장(樂章) 가운데 하나이다. 임금에 대한 송축가(頌祝歌)이며, 향악(鄕樂)의 곡명이기도 하다. 임금의 은덕을 사해(四海)와 태산(泰山)에 비유하여 칭송한 작품으로,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으며, 악장가사(樂章歌詞)와 고금가곡(古今歌曲)에 실려 있으나 작가와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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