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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綱紀]~강기불립[綱紀不立]~강기숙정[綱紀肅正]


강기[綱紀]  관명으로 주부(主簿)의 이칭(異名)이다. 한 고을의 사무를 맡았다. 후세에서는 한 집안의 사무를 맡은 가복(家僕)을 말하기도 한다.

강기[綱紀]  기강(紀綱). 기유(紀律). 규율과 질서. 전체를 지탱하는 것이 강(綱)이요, 나누어 맨 것이 기(紀)이다. 응용하여 기율(紀律)의 뜻을 갖는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棫樸(역박)에서 “부지런한 우리 임금, 사방의 기강이 되시도다.[綱紀四方]”라 하였고, 또 가악(假樂)에서는 “강(綱)이 되며 기(紀)가 되어[之綱之紀], 편안함이 벗에게까지 미치도다.”라 하였다. 사기(史記) 하우본기(夏禹本紀)에서는 “부지런하고 화목하여, 강(綱)이 되고 기(紀)가 되었다.[爲綱爲紀]”라 했다.

강기[綱紀]  나라의 법과 풍속, 풍습에 대한 기율(紀律), 또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인 삼강오상(三綱五常)과 기율(紀律)을 말한다.

강기내외 무순문무[綱紀內外 撫循文武]  내외에 기강(紀綱)을 세우고 문무백관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복종하게 함을 이른다.

강기불립[綱紀不立]  기강(紀綱)이 서지 않음을 이른다.

강기사방[綱紀四方]  전국을 다스림을 이른다.

강기숙정[綱紀肅正]  법령, 명령, 규칙 풍습 등을 엄격히 지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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