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改觀] 면목[面目)을 일신[一新)함. 견해를 바꿈을 이른다.
개관[蓋棺] 사람이 죽어 시체를 관에 넣고 뚜껑을 닫는 것을 이른다.
개관내료[蓋棺乃了] 관(棺)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한다. 진(晉)나라 유의(劉毅)의 말에 “장부의 종적은 군소배들과 한데 섞일 수 없는 것이니, 관 뚜껑이 덮인 다음에야 일생 사업의 시비가 정해진다.[丈夫蹤跡 不可尋常混群小中 蓋棺事方定矣]”라고 하였다. <錦繡萬化谷 卷26>
개관논정[蓋棺論定] 명사(明史) 권182 유대하열전(劉大夏列傳)에 “인생은 관 뚜껑을 덮어야 결론이 나는 법이니, 하루라도 아직 죽지 않았다면 그 하루만큼 아직 책임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人生蓋棺論定 一日未死 卽一日憂責未已]”라는 말이 나온다. 두보(杜甫)의 군불견간소혜(君不見簡蘇徯) 시에도 “장부는 관 뚜껑을 덮어야만 일이 비로소 정해지는 법이다.[丈夫蓋棺事始定]”라는 구절이 보인다. <杜少陵詩集 卷18>
개관료[盖棺了] 관(棺)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한다. 진(晉)나라 유의(劉毅)의 말에 “장부의 종적은 군소배들과 한데 섞일 수 없는 것이니, 관 뚜껑이 덮인 다음에야 일생 사업의 시비가 정해진다.[丈夫蹤跡 不可尋常便混群小中 蓋棺事方定]”라고 하였다.
개관만사[盖棺萬事] 관(棺)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고, 만사는 곧 죽은 뒤에 평판을 받게 되는 일생 행적의 전부를 가리킨다. 진(晉)나라 유의(劉毅)의 말에 “장부의 종적은 군소배들과 한데 섞일 수 없는 것이니, 관 뚜껑이 덮인 다음에야 일생 사업의 시비가 정해진다.[丈夫蹤跡 不可尋常混群小中 蓋棺事方定]”라고 하였다.
개관사방정[蓋棺事方定] 관(棺)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한다. 진(晉)나라 유의(劉毅)의 말에 “장부의 종적은 군소배들과 한데 섞일 수 없는 것이니, 관 뚜껑이 덮인 다음에야 일생 사업의 시비가 정해진다.[丈夫蹤跡 不可尋常便混群小中 蓋棺事方定]”라고 하였다. <錦繡萬花名>
개관사시정[蓋棺事始定] 관의 뚜껑을 덮고 난 뒤에야 안다는 것으로 사람의 일이란 함부로 결론 내릴 수 없음. 죽고 난 뒤에야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의 고사성어이다. 두보(杜甫)가 사천성(四川省)의 한 산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을 때이다. 마침 그곳에는 자신의 친구 아들인 소계(蘇係)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두보는 소계에게 한 편의 시를 써서 그를 격려하고자 하였다. 그의 시[군불견 간소계(君不見 簡蘇係)]는 다음과 같다. “그대는 보지 못 했는가 길 가에 버려진 못을 /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부러져 넘어진 오동나무를 / 백년 되어 죽은 나무가 거문고로 만들어지며 / 조그만 물웅덩이 속에도 큰 용이 숨어 있을 수 있네. / 장부는 관 뚜껑을 덮고 나서야 비로소 결정되는 법이네(蓋棺事始定) / 그대는 다행히도 아직 늙지 않았거늘……” 이 시를 읽은 소계는 후에 그곳을 떠나 호남 땅에서 세객(說客)이 되었다고 한다.
개관사정[蓋棺事定] 관(棺)의 뚜껑을 덮고서야 일이 정해진다는 데서, 시체(屍體)를 관에 넣고 뚜껑을 덮은 뒤에야 비로소 그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의 일이란 함부로 결론 내릴 수 없음. 또는 죽은 뒤에야 사람의 참다운 평가가 내려진다는 말이다.
개관요[蓋寬饒] 개관요는 전한 선제(前漢宣帝) 때의 명신으로 자는 차공(次公)이며 위군(魏郡) 사람이다. 성품이 강직하고 기개가 높아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다. 정창(鄭昌)은 전한 선제 때의 인물로 자는 차경(次卿)이다. 허(許)·사(史)는 선제(宣帝)의 외척인 허백(許伯)과 사고(史高)를 가리키고, 금(金)·장(張)은 공신세족인 금일제(金日磾)와 장안세(張安世)를 가리킨다. 정창이 구제하려한 노력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개관요는 스스로 자결하였다. <前漢書 卷77 蓋寛饒傳>
개관요[蓋寬饒] 개관요는 한(漢) 나라 사람으로 자(字)는 차공(次公)인데 효렴(孝廉)으로 뽑혀 강직하기로 유명하였다. 당시의 귀족인 허백(許伯)의 새 집 낙성식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이 집이 객관과 같으니 주인이 갈리겠구나.”라 하였다. 옆의 사람이 민망하여 “차공(次孔; 개관요의 자)은 술만 취하면 미친다.”라 하니, 주인이 “차공은 깨어있으면서도 미쳤구먼[醒狂].”이라 하였다.
개관요[蓋寬饒] 전한(前漢) 선제(宣帝) 때의 명신으로 자는 차공(次公)이며 위군(魏郡) 출신이다. 성품이 강직하고 기개가 높아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고 “천하를 자기 집으로 삼지 말라.”는 상소를 올려 대역부도(大逆不道)로 하옥되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 자결하였다.
개관요[蓋寬饒] 개관요는 한 선제(漢宣帝) 때 사람인데 성격은 강직하였으나 인색하고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다가 남의 원망을 얻어 옥리(獄吏)에게 잡혀가서 죽었다. 그가 일찍이 평은후(平恩侯) 허백(許伯)에게 “나에게 술을 많이 권하지 마오. 나는 술에 미쳤으니 그대는 경계하라.” 했다. <漢書 卷七十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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