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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권유익[開卷有益]~개규[介珪]~개균무빈[蓋均無貧]


개권[改圈]  권점(圈點)을 고친다는 말이다.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의 관원을 뽑을 때, 후보자들의 성명을 죽 적어놓고 전선관(銓選官)들이 각기 기용(起用)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아래 점을 찍는 것을 권점이라 하는데 이것을 고친다는 말이다.

개권유익[開卷有益]  책을 펴서 읽으면 반드시 이로움이 있다. ‘개권(開卷)’은 책을 펴서 읽는 것을 말한다.

개권현실[開權顯實]  권교를 열어 진실을 나타냄. 법화경(法華經)의 설. 권(權)은 방편(方便)이요, 실(實)은 진실(眞實)이니, 곧 방편을 열어 진실을 보였다 함이다.

개규[介圭]  개규는 사자(使者)를 보낼 적에 주어 신표로 삼았던 물건이다. 숭고(崧高)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의 편명으로 주 선왕의 외숙인 신백(申伯)이 사읍(謝邑)에 봉해지자 시인이 시를 지어 칭송한 노래이다. 그 시에 “그대에게 개규를 내려 네 보물로 삼게 하노니, 가거라 왕구(王舅)여, 이 남쪽 땅을 보전할지어다.[錫爾介圭, 以作爾寶, 往近王舅, 南土是保.]”라는 구절이 있다.

개규[介珪]  큰 홀인데, 위는 뾰쪽하고 아래는 모난 일종의 옥이다.

개균무빈[蓋均無貧]  논어(論語) 계씨(季氏)에 “내가 듣건대, 나라를 소유하고 집을 소유한 사람은 백성이 적음을 근심하지 않고 생활 형편이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고 하니, 이는 대개 고르면 가난하다고 할 것이 없고, 화평하면 적다고 할 것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丘也聞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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