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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대력[開元大曆]~개원지치[開元之治]~개원통보[開元通寶]


개원[開元]  당(唐)나라 현종(玄宗)의 연호(年號)이다. 개원(開元) 연간으로부터 대종(代宗)의 대력(大曆) 연간에 이르기까지를 성당(盛唐)이라 하여 당시(唐詩)가 전성(全盛)하던 시기로 일컫는데, 이때에 왕유(王維)와 맹호연(孟浩然), 이백(李白)과 두보(杜甫), 고적(高適)과 잠삼(岑參) 등의 문인이 배출되었다.

개원[改元]  후주(後主)가 선주(先主)를 계승하면 그 즉위한 해를 원년(元年)으로 삼고 선주(先主)의 기년(紀年)한 연호(年號)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를 개원(改元)이라고 한다. 연호는 한(漢)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원(元)나라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상서로운 일 또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중세개원(中世改元: 중간에 와서 원년을 고침)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명(明)나라 이후로는 일세일원(一世一元)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개원갑자력[開元甲子曆]  남조(南朝) 양(梁)나라 조충지(祖沖之)가 만들어 510년부터 80년 동안 사용한 역법. 1년을 365.2428일로 정하여 송(宋)나라 통천력(統天曆)이 나오기까지 가장 이상적인 수치였으며, 또 세차(歲差) 개념을 처음 적용하였다.

개원대력[開元大曆]  개원은 당 현종(唐玄宗)의 연호이고, 대력(大曆)은 당 대종(唐代宗)의 연호로서 현종 개원 연간에서부터 대종 대력 연간까지가 곧 성당(盛唐) 시대에 속한다.

개원대사[改元大赦]  연호를 바꾸고 크게 사면령(赦免令)을 내리는 것으로, 국가에 중대한 환국(換局)이 있을 때에 베푸는 의식이다.

개원령[開元令]  개원(開元)은 당(唐)나라 현종(玄宗)의 연호이니, 개원령은 곧 개원 연간에 반포된 법령을 가리킨다.

개원례[開元禮]  개원은 당나라 현종(玄宗)의 연호로, 이때 통사사인(通事舍人) 왕암(王嵒)의 주청(奏請)으로 소숭(蕭嵩)의 지휘 아래 가등(賈登), 장훤(張烜) 등이 편찬한 책이다. 당나라 태종(太宗)과 고종(高宗) 때의 오례(五禮)를 수정·윤색한 예서(禮書)로 모두 150권이다. <新唐書 卷11 藝文志>

개원례[開元禮]  당(唐)나라 개원(開元) 20년에 중서령(中書令) 소숭(蕭嵩) 등이 칙명(勅命)을 받아 만든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를 말하는데, 개원은 현종(玄宗)의 연호이다. 모두 150권이며, 길례(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가례(嘉禮), 흉례(凶禮)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舊唐書 卷21 禮儀志1> <新唐書 卷11 禮樂志1>

개원례[開元禮]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를 줄인 말로, 당 현종(唐玄宗) 개원 20년(732)에 집현원 학사(集賢院學士)에게 명하여 모두 150권으로 정리하게 한 오례(五禮)의 예문(禮文)이다.

개원전[開元錢]  당나라 고조(高祖) 때 주조된 개원통보(開元通寶)를 가리킨다. 상면에 쓰인 개원통보라는 글자는 구양순(歐陽詢)이 쓴 것이다. 이후 화폐를 ‘통보’ 혹은 ‘원보(元寶)’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10전이 1냥이 되는 규정도 이 화폐에서 비롯되었다.

개원지치[開元之治]  당 현종(唐玄宗) 때 풍파 없이 바다가 고요한 것처럼 태평한 시대가 계속되었던 시기라는 말이다. 현종이 정치에 힘을 기울여서 치세(治世)를 이룩한 개원(開元) 연간의 시대를 역사적으로 개원지치(開元之治)라고 일컫는다.

개원천보[開元天寶]  개원(開元), 천보(天寶)는 모두 당 현종(唐玄宗)의 연호이다. 현종은 44년간 집권하였는데, 초기에 정사를 바로잡아 성당(盛唐) 시대를 이룬 시기가 개원(開元) 연간이고, 말년에 양 귀비(楊貴妃)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만나 나라가 어지럽게 된 시기가 천보(天寶) 연간이다.

개원천자[開元天子]  당 현종(唐玄宗)을 가리킨다. 개원은 그의 연호(年號)이다.

개원통보[開元通寶]  당(唐) 나라 무덕(武德) 4년에 만들었다는 돈의 명칭이다. 무덕은 당 고조(唐高祖)의 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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