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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조실당[擧措失當]~거주속객[擧酒屬客]~거주환포[去珠還浦]


거조[擧條]  거행조건(擧行條件)이라는 문서의 이름을 줄인 말이다. 연중(筵中)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문서로 재가받아 두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입시(入侍)했던 주서(注書)가 정서하여 입계(入啓)하는 것이며, 재가받은 뒤에는 그 내용을 베껴서 조지(朝紙)에 내는 것이 관례이다.

거조극위광양[擧措極爲劻勷]  거조가 지극히 다급함. 거조(擧措)는 행동거지. 말이나 행동을 하는 태도. 광양(劻勷)은 허둥지둥 불안한 모양. 바쁜 모양. 조급하게 서두름.

거조실당[擧措失當]  거조실당이란 조치가 정당하지 않음을 뜻한다. 진시황(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한 뒤 문자(文字), 도량형(度量衡) 등을 통일시키고 천하를 주유하며 태산(泰山)에 이르러 봉선(封禪: 하늘에 지내는 제사) 의식을 마친 뒤 남쪽의 낭야(琅邪)에 올라 낭야대(琅邪臺)를 쌓고, 비석을 세워 자신의 공덕(功德)을 기렸는데, 그 비문(碑文)에 “진시황은 수시로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고, 의혹을 제거하고 법령을 제정하니 백성들이 모두 법으로 금한 일을 피할 줄 알게 되었다. 지방장관의 직무가 나뉘어서 모든 정무의 시행이 용이해지고, 모든 조치가 타당하여 바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擧錯必當, 莫不如畵]”라고 하였다. <荀子 强國> <秦始皇本紀> 후에 거조필당(擧措必當)에서 정반대의 뜻인 거조실당(擧措失當)이 나왔다.

거족일치[擧族一致]  온 겨레의 뜻과 힘이 함께 뭉쳐 한결같음을 이른다.

거주[擧主]  관원을 보증하여 천거(薦擧)한 사람이다. 천거된 사람인 거인(擧人)을 벼슬에 제수할 때는 그 고신(告身)에 천거된 사유와 천거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해두었다가, 후일 그 행적이 천거한 내용과 같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천거한 사람도 벌을 받는다. 그러나 거인이 변절하거나 법을 어길 염려가 있으면 천거한 사람은 그 잘못 천거한 실수를 자수하고 그 죄를 면하였다. 이를 거주연좌법(擧主連坐法)이라 한다. <宋史 選擧志>

거주[去住]  떠나가는 사람과 남아 있는 사람. 곧 생존과 사멸의 뜻이다.

거주법[擧主法]  인재 천거가 잘못되었을 때 천거한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말한다. 거주연좌법(擧主連坐法).

거주속객[擧酒屬客]  술잔을 들어 손님에게 술을 권함을 이른다.

거주손추심[去住損秋心]  두보(杜甫)의 시에 “세상살이 어려워 돌아가는 고향 길, 떠나는 그대나 머무는 나나 봄 마음 상하긴 같다네[艱難歸故里 去住損春心]”라는 구절이 있다. <杜少陵詩集 卷6 送賈閣老出汝州>

거주환포[去珠還浦]  한(漢) 나라 때에 맹상(孟嘗)이 합포태수(合浦太守)가 되었는데, 그 고을에는 곡식이 나지 아니하고 바닷가에서 구슬만 생산하여 백성들은 그것을 팔아서 살아갔더니, 먼저 온 관리들이 그 구슬 캐는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 구슬이 다른 바다로 다 옮아가고 없어졌다. 맹상이 태수로 와서 전에 해오던 악한 법을 다 고치고 어진 정치를 베풀었더니 1년이 못가서 도망갔던 구슬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것을 거주환포(去珠還浦)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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