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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루[居何陋]~거할투정[車轄投井]~거험청야[據險淸野]


거하독책[渠何獨責]  어찌 그만 책망하겠는가.

거하루[居何陋]  공자가 구이(九夷) 즉 동이족(東夷族)의 지역에서 살고 싶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누추한 곳이라고 걱정을 하니 “군자가 살고 있다면 그 땅이 누추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君子居之 何陋之有]”라고 대답하였다. <論語 子罕>

거하북적이 거조중붕당난[去河北賊易 去朝中朋黨難]  하북(河北)의 적을 제거하기는 쉽고 조정 안의 붕당을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당나라 때 붕당의 폐해가 심하였음을 나타낸 말이다.

거할투정[車轄投井]  한서(漢書) 권92 진준전(陳遵傳)에 “진준은 술을 좋아했다. 매번 큰 술자리를 베풀어서 빈객들이 당에 가득하면 곧 문을 잠그고 객의 수레 빗장을 우물 안에 던져버렸기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갈 수 없었다.[遵耆酒 每大飮 賓客滿堂 輒關門 取客車轄投井中 雖有急 終不得去]”라고 했다. ‘투할(投轄)’은 은근히 객을 잡아놓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거허[巨虛]  거허는 본디 달리기를 잘하는 짐승인데, 궤(蹷)라는 짐승은 앞발은 짧고 뒷발은 길고 커서 잘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거허가 좋아하는 감초(甘草)를 취하여 거허에게 먹여 주고, 급한 일이 생기면 거허의 등에 업혀서 달아나곤 한다는 고사가 있다.

거허[蘧栩]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 “일찍이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어, 기뻐하며 훨훨 나는 것이 분명 나비였는데, …… 이윽고 깨어보니 깜짝 놀란 모습의 장주가 분명하였다. 그래서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昔者莊周夢爲胡蝶 栩栩然胡蝶也 …… 俄然覺則蘧蘧然周也 不知周之夢爲胡蝶 胡蝶之夢爲周與]”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거험수요[據險守要]  험한 곳을 점거하고 요해처를 지킴을 이른다.

거험청야[據險淸野]  험한 곳에 들어가 웅거하고 평야는 한 사람도 없이 깨끗이 비워서 적의 약탈을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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