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맥[結脈] 28맥(脈) 가운데 하나이다. 결맥은 맥이 느린 동시에 간헐적으로 멈추는 것이다.
결맹월인[結盟粵人] 고월요가(古越謠歌)에 “옛날 월(越) 나라 풍속이 순박하여 남과 처음 사귈 때 토단(土壇)을 모으고 닭을 잡아 제사하면서 ‘그대는 수레 타고, 나는 갓 쓰고 다른 날 만나면 수레에서 내려 읍할 것이며, 그대는 우산 쓰고 나는 말 타고 다른 날 만나면 나는 말에서 내리리라’라 하였다.”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다.
결명[決明] 결명은 초결명(草決明)과 석결명(石決明)이 있는데, 사람의 시력을 좋게 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초결명은 콩과의 한해살이풀로 줄기는 높이가 1미터 정도이며, 여름에 노란 꽃이 핀다. 활처럼 굽은 길쭉한 열매를 맺는데 그 안의 씨를 결명자라고 하여 안질의 치료약으로 사용한다. 석결명은 전복의 껍질을 이르는데 눈을 밝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다.
결미[結米] 1750년(영조26) 균역법(均役法)의 실시로 재정상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전세(田稅) 부가세이다. 서북 양도(西北兩道)를 제외한 6도에는 전지 1결마다 연해군(沿海郡)의 경우는 쌀 2두, 산군(山郡)의 경우는 돈 2전씩을 징수하였는데, 전자를 결미(結米), 후자를 결전(結錢)이라 한다. 영조 때 선포된 균역법(均役法)에서는 1결에 2두로 규정되었으나 뒤에 와서는 불법으로 첨가하여 3두로 증액되었다. 다산(茶山)은 그의 경세유표(經世遺表) 권2 동관공조(冬官工曹) 제6 사관지속(事官之屬) 조에서 “나라의 용도가 부족하자 환곡(還穀)·군포(軍布)·민고(民庫)·결미(結米) 따위의 제도를 만들어서 온갖 방법으로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게 되어 궁한 백성들이 곤란을 당하는 그 비참한 정상을 차마 볼 수가 없다.”라고 통탄하기도 하였다.
결미[結米] 전지(田地)의 조세(租稅) 구실로 바치는 미곡(米穀)을 말한다. 조선 후기에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면서, 부족한 국용을 메우기 위해 새로 전(田)에 쌀 2말을 부과하던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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