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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발부부[結髮夫婦]~결복[結卜]~결분[缺盆]


결발[結髮]  머리를 땋음. 성혼(成婚)의 날 밤에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쪽을 찌는 일. 부부가 됨을 이름. 정처(正妻)를 이름. 관례(冠禮)를 이름. 중국에서는 남자 20세, 여자 15세에 결발하여 성인(成人)이 되므로 그 나이 무렵을 이른다. 연소(年少)의 뜻.

결발[結髮]  결발은 댕기를 풀고 상투를 트는 것으로 결혼을 의미한다. 한(漢)나라 소무(蘇武)의 시에 “성인(成人)이 되어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로 둘 사이에 은애를 의심하지 않았노라.[結髮爲夫妻 恩愛兩不疑]”라고 보인다. <文選 卷29>

결발[結髮]  남자 성인이 되어 상투를 트는 것, 즉 20살을 의미한다.

결발[結髮]  머리를 맺다. 설원(說苑)에 “전단(田單)이 적(翟)을 칠 적에 석 달이 지나도 항복을 받지 못했다가 노중련(魯仲連)의 말을 듣고서는 그 이튿날 머리를 맺고 사석(矢石)이 나는 곳에 버티어 서서 곧 북채를 들고 북을 둥둥 울리니, 적인(翟人)이 항복했다.”라 하였다.

결발[結髮]  머리를 묶고 갓을 쓰는 것, 곧 어른이 됨을 말한다. 한서(漢書) 이광전(李廣傳)에 “결발(結髮)함으로부터 흉노(凶奴)와 싸웠다.”라 하였는데, 이는 소년 시절의 속발(束髮)을 말한 것이다.

결발[結髮]  머리털을 묶는 것이니, 곧 나이가 젊은 때를 가리킨다.

결발부부[結髮夫婦]  남자는 20세에 관을 쓰고 여자는 15세에 비녀를 꽂았다는 데서 숫총각과 숫처녀로서 혼인한 부부를 이른다.

결방[決放]  판결을 거쳐 방면하는 것이다.

결복[結卜]  결과 복의 병칭으로, 토지에 과세(課稅)하는 단위 면적을 말하는데, 복을 ‘부(負)’라고도 한다. 보통 양전척(量田尺)으로 1척(尺) 평방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복(卜), 100복을 1결(結)로 한다.

결부[結負]  논밭의 면적을 계산하는 단위. 대전회통(大典會通) 권2 호전(戶典) 양전(量田)조에 의하면, 면적 1척이 1파(把)가 되고, 10파가 1속(束), 10속이 1부(負), 100 부가 1결(結)이 된다 하였다.

결부[結負]  옛날 우리나라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토지의 면적 단위이다. 신라 때에는 벼 한 줌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부를 1결(結)이라 하였다. 고려 때에는 6치[寸]를 1푼[分], 10푼을 1척(尺), 6척을 1보(步)로 하여 35보 평방을 1결로 하였는데, 조선 시대에는 1결을 35보 평방으로 확대하고 보척(步尺)의 기준을 주척(周尺)으로 정하였으며,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두어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에 따른 양전척(量田尺)을 정하였다.

결부[結賦]  토지에 부과하는 기본 세금이다. 1결(結)은 땅의 면적이 아닌 소출량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질이 척박할 경우 결의 수도 줄어들게 된다.

결분[缺盆]  어깨와 목 사이에 쇄골(鎖骨)로 만들어진 오목한 부위.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위와 연관성이 있는 경락經絡)의 혈자리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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