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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삼생원[結三生願]~결설지인[鴂舌之人]~결수위지[決水圍之]


결살[決殺]  타살(打殺). 흔히 범인타사(犯人打死)를 가리킨다.

결삼생원[結三生願]  대단한 기연(奇緣)의 행운을 만나게 된 것을 말한다. 전등록(傳燈錄)에 의하면, 한 성랑(省郞)이 꿈에 벽암(碧巖) 아래 한 노승의 앞에 이르자 향 연기가 가느다랗게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이때 그 노승이 이르기를 “이것이 바로 시주(施主)의 서원(誓願)을 맺은 것이다. 향 연기는 아직 남았는데 시주는 이미 삼생(三生)에 이르렀으니, 첫 번째 생은 명황(明皇) 때의 검남 안무순관(劍南安撫巡官)이었고, 두 번째 생은 헌황(憲皇) 때의 서촉 서기(西蜀書記)였고, 세 번째 생이 바로 금생(今生)이다.”라고 했다는 데서 온 말이다.

결상[結狀]  담보(擔保)를 맺은 문서(文書)를 이른다.

결선[潔蟬]  한선(寒蟬)으로, 백로(白露) 이후 가을바람이 서늘할 때 우는 매미를 말한다.

결선형귤[潔蟬馨橘]  깨끗한 매미, 향기로운 귤.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李德懋)는 매미와 귤을 사랑하여 ‘선귤헌(蟬橘軒)’이라 호하였다.

결설[鴂舌]  옛날에 사람이 조급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남방의 방언을 나무라는 말이다.

결설방참병[結舌防讒柄]  두소릉시집(杜少陵詩集) 권21의 ‘추일형남술회삼십운(秋日荊南述懷三十韻)’이라는 시에 “참소를 당하지 않으려고 혀를 묶어 둔다마는, 속마음을 헤쳐 보면 재앙의 씨앗이 들어 있네.[結舌防讒柄 探腸有禍胎]”라고 하였다.

결설지인[鴂舌之人]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이른다.

결성명지정이도귀부[決性命之情而饕貴富]  성명의 자연스런 실정을 결딴내서 부귀를 탐냄. 본래의 질박한 본성을 훼손하여 부귀를 추구하는 것이 인정에 맞지 않다는 의미이다. 결(決)은 훼손한다는 뜻이고 도(饕)는 재물을 탐낸다[貪財曰饕]는 뜻이다.

결송유취[決訟類聚]  재판에 관한 편람(便覽)으로 조선조 명종(明宗) 때 김백간(金伯幹)이 편집한 책이다.

결수[結穗]  이삭이 패다.

결수[結數]  토지에 과세(課稅)하는 단위 면적인 결복(結卜) 혹은 결부(結負)의 수량을 말한다. 결복(結卜)은 결과 복의 병칭으로, 복을 부(負)라고도 한다. 보통 양전척(量田尺)으로 1척(尺) 평방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복(卜), 100복을 1결(結)로 한다.

결수위지[決水圍之]  물을 터서 포위를 함. 전국책(戰國策) 조책(趙策)에는 “진양(晉陽)을 포위하고 물을 대다.[圍晉陽而水之]”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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