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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結草報恩]~결초지고[結草之固]~결초함환[結草啣環]


결초[結草]  결초(結草)는 풀을 묶어 적의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로 허술하기 그지없는 방비(防備)를 말하는데, 동진(東晉) 간보(干寶)의 진기총론(晉紀總論)에 “주군(州郡)의 장관들이 조금도 지방을 진압하지 못하는 가운데, 관문에는 결초와 같은 견고함조차 있지 않았다.[方岳無鈞石之鎭 關門無結草之固]”라는 말이 나온다. <文選 卷49>

결초[結草]  보은한다는 말이다. 좌전(左傳) 선공(宣公) 15년에 “위과(魏顆)가 진(秦) 나라 역사 두회(杜回)를 잡았는데, 두회는 결초(結草)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결초[結草]  진(晉) 나라 위과(魏顆)가,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에 첩을 무덤에 같이 묻어 달라는 유언을 실행하지 않고 그 첩을 개가(改嫁)시켰더니, 뒤에 장수가 되어 진 (秦)나라와 싸우는데, 한 노인이 진(秦) 나라 군사가 다닐 풀밭에다 풀을 맺어 진(秦) 나라 장수 두회(杜回)가 맺은 풀에 걸리어 생포(生捕)되었다. 위과의 꿈에 그 노인이 와서 “나는 네가 개가시킨 첩의 아버지이다. 너의 은혜를 갚았노라.” 하였다.

결초보은[結草報恩]  풀포기를 묶어 은인을 구해 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여, 죽어 혼령이 되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춘추(春秋) 시대 진(晉)나라 위무자(魏武子)가 병이 들자 아들 위과(魏顆)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나의 첩(妾)을 다른 곳으로 개가(改嫁)시켜라.”라고 하였는데, 병이 위독해져 죽기 직전에 다시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첩을 순장(殉葬)하라.”라고 하였다. 위무자가 죽은 뒤에 위과가 말하기를 “개가시키라는 것은 부친의 정신이 정상적일 때의 명령이요, 순장하라는 것은 정신이 비정상적일 때의 명령이니, 나는 앞의 명령을 따르겠다.” 하고는 첩을 개가시켰다. 그 뒤에 위과가 진(秦)나라 장수 두회(杜回)와 싸울 적에, 한 노인이 풀밭의 풀포기를 묶어서 두회를 쓰러뜨린 덕분에 두회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위과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개가시킨 첩의 아비이다. 그대가 나의 딸을 순장하지 않고 개가시킨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고사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선공(宣公) 15년에 나온다.

결초옹[結草翁]  죽은 뒤에도 꼭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다. 진(晉)의 대부(大夫) 위무자(魏武子)가 병들자 그 아들 과(顆)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첩(妾)을 시집보내라.’고 하더니, 병이 위독해지자 과에게 다시 이르기를 ‘순장(旬葬)하라.’고 하였으나, 과가 첩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뒤에 진(秦)의 용사 두회(杜回)와 싸울 때, 어떤 노인이 풀을 묶어 회를 쓰러뜨렸으므로 회를 사로잡았다. 과의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나 ‘나는 첩의 아비로서 그대의 은혜를 갚았다.’고 한 고사(故事)가 있다. <左傳 宣公 十五年>

결초즉하빈[結草卽河濱]  두보(杜甫)의 ‘기악주가사마육장파주엄팔사군양각로오십운(寄岳州賈司馬六丈巴州嚴八使君兩閣老五十韻)’에 “바윗골에서 밭을 가니 곡구가 아니요, 풀을 엮으니 바로 하빈이로세.[耕巖非谷口 結草卽河濱]”라고 하였다.

결초지고[結草之固]  결초(結草)는 풀을 묶어 적의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로 허술한 방비(防備)를 의미한다. 동진(東晉) 간보(干寶)의 진기총론(晉紀總論)에 “주군(州郡)의 장관들이 조금도 지방을 진압하지 못하는 가운데, 관문에는 결초와 같은 견고함조차 있지 않았다.[方岳無鈞石之鎭 關門無結草之固]”라는 말이 나온다. 관문의 방비가 쑥대나 풀을 엮어서 만든 사립짝처럼 허술하기 그지없다는 말이다. <文選 卷49>

결초함환[結草啣環]  황작(黃雀)이 옥환(玉環)을 물고 와서 보은(報恩)한 고사를 말한다. 한(漢)나라 양보(楊寶)가 9세 때에 올빼미에게 채여 나무 밑에 떨어져서 개미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있는 황작을 보고는 집으로 데려와 100여 일 동안 잘 보살펴서 날려 보냈더니, 어느 날 밤 3경(更)에 그 황작이 황의동자(黃衣童子)로 변신하여 찾아와서는, 저번에 서왕모(西王母)의 사자(使者)로 봉래(蓬萊)에 심부름 가던 중이었다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옥환(玉環) 4개를 주며, 자손들이 이처럼 출세하여 삼공(三公)의 지위에 오를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 말대로 양보의 후손들이 4대에 걸쳐 모두 대신(大臣)이 되었다는 황작함환(黃雀銜環)의 이야기는 진(晉)나라 간보(干寶)의 수신기(搜神記) 권20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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