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결패[玦佩]~결하승[結夏僧]~결하지세[決河之勢]


결패[玦佩]  내쫓김을 당했다는 의미이다. 결(玦)은 둥근 구슬[環]에 한쪽이 트인 것을 말한다. 순자(荀子) 대략(大略)에, 조정에서 쫓겨난 신하를 용서해서 부를 때에는 환(環)을 보내고, 완전히 관계를 끊어 버릴 때에는 결(玦)을 보낸다는 설명이 있다.

결포[結布]  전결(田結)에다 군포를 부과하자는 논의이다. 종전의 인정과 가호 대상으로 하던 군포 징수 방법을 고쳐 전결에 부과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리하여 1결(結)에 포 2필을 받았던 바, 그에 따르는 폐해가 많아 균역법의 실시와 함께 폐지되었다.

결포[結布]  조선 후기 양역변통책(良役變通策)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토지 부과세로, 전결(田結)을 단위로 포(布)를 징수하는 세금의 하나이나 실제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수포대역제(收布代役制) 실시 이후 군역(軍役) 대신 1년에 포 2필을 납부하는 양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 급증한 군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호포(戶布)·구전(口錢)·유포(遊布) 등과 함께 거론되었다.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된 1750년(영조26)까지 그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가 지속되었다. 경종 때 이건명, 영조 때 송인명·조현명 등이 주장하였다. <仁祖實錄>

결하[結夏]  불가(佛家)의 용어인데 여름에 편안히 들어앉아 쉰다는 뜻이다. 또한 결제(結制)라고도 한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천하의 승니(僧尼)가 4월 15일에 선찰(禪刹)로 나아가 의발(衣鉢)을 벽에 걸고 참선하는 것을 결하(結夏)라고 한다.”고 하였다.

결하[結夏]  불교(佛敎)에서 인도(印度)의 우기(雨期)에 해당하는 음력 4월 15일부터 90일 동안 중미한 곳에 조용히 있으면서 불도(佛道)를 닦는 일을 말한다. 결제(結制) 혹은 하안거(夏安居)라고도 한다.

결하[結夏]  승려(僧侶)가 음력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90일 동안 출입을 금하고 한곳에 모여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하안거(夏安居)라 하고, 또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90일 동안을 위와 같이 하는 것을 동안거(冬安居)라 한다. 결제(結制).

결하[結夏]  하안거(夏安居)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제(結制)라고도 한다. 하안거의 ‘안거’는 범어의 ‘비오는 시기’라는 뜻이다. 하안거는 인도의 승려들이 우기(雨期)에 해당하는 석 달 동안 밖에서 수행하기가 어렵고 또 빗속에서 초목과 벌레들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고 일정한 곳에 머물며 수행과 참선을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결하승[結夏僧]  결하에 든 승려를 말한다. 결하는 승려가 음력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90일 동안 출입을 금하고 한곳에 모여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하안거(夏安居)라 하고, 또 10월 16일부터 정월 15일까지 90일 동안을 위와 같이 하는 것을 동안거(冬安居)라 한다.

결하승[結夏僧]  결하하는 승려라는 뜻이다. 결하는 비구들이 여름 장마철에 90일 동안 한곳에 머물면서 정진 수행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하안거(夏安居) 또는 우안거(雨安居)라고도 한다.

결하지세[決河之勢]  큰 물이 둑을 파괴(破壞)하고 넘쳐흐르는 기세라는 뜻으로 걷잡을 수 없는 세찬 기세를 이르는 말이다.

Leave a Reply

Copyright (c) 2015 by 하늘구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