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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령복자[頃靈福子]~경례곡례[經禮曲禮]~경례삼백[經禮三百]


경령[景靈]  궁(宮)의 이름으로 북송(北宋)의 진종(眞宗)이 성조(聖祖)인 태조(太祖)가 임어한 곳이라 하여 궁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늘과 땅,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의 제사를 지냈다.

경령복자[頃靈福子]  경공(頃公)과 영공(靈公)이 그대에게 복을 내릴 것임. 제혜공(齊惠公)이 경공(頃公)과 공자 란(公子欒)·공자 고(公子高)를 낳고, 경공(頃公)이 영공(靈公)을 낳았다. 공자 란(公子欒)의 아들 공손 조(公孫竈)가 바로 난시(欒施: 자기子旗)의 아버지 자아(子雅)이고, 공자 고(公子高)의 아들 공손 채(公孫蠆)가 바로 고강(高彊: 자량子良)의 아버지 자미(子尾)이니, 영공(靈公)과 자아(子雅)·자미(子尾)는 종형제간(從兄弟間)이고, 경공(頃公)은 자아(子雅)·자미(子尾)의 백부(伯父)이다. 그러므로 경공(頃公)과 영공(靈公)이 그대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고 한 것이다. <楊注>

경령원묘[景靈原廟]  경령은 경령전(景靈殿)의 약칭으로, 고려 역대 임금들의 초상(肖像)을 봉안한 궁전 이름이고, 원묘는 정묘(正廟) 이외에 별도로 세운 사당을 가리킨다.

경례[經禮]  경례는 예(禮)의 대강(大綱), 위의는 예의 세칙(細則)이니, 즉 대강이 3백 조목, 세칙이 3천 조목이란 뜻이다.

경례곡례[經禮曲禮]  경례(經禮)는 대강(大綱)의 예, 곡례(曲禮)는 기목(紀目)의 예. <禮記 禮器> 예경(禮經) 3백과 위의(威儀) 3천과도 같다. 예경(禮經) 3백은 주례(周禮) 3백 60관(官)을 말한다. 일설에는 상행(常行)의 예(禮)인 의례(儀禮)의 관례(冠禮)·혼례(昏禮)의 따위라고도 하며, 또는 의례 중의 사관례(士冠禮)·제후관례(諸侯冠禮)·천자관례(天子冠禮) 등 3백 가지 대절목(大節目). 위의(威儀) 3천은 관혼길흉(冠昏吉凶)의 유에 의례(儀禮)의 일에 해당하는 사의(事儀) 3천 가지라고 한다.

경례곡례[經禮曲禮]  예(禮)에 있어서 줄거리를 말하는 것을 경례(經禮)라 하고, 그 대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것을 곡례(曲禮)라 한다. 예기(禮記)의 예기편(禮記篇)에 “경례 삼백과 곡례 삼천이 그 소치는 하나이니,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통하지 않는 자는 없다.[經禮三百 曲禮三千 其致一也 未有入室而不由戶者]”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하나라 한 일(一)은 경(敬)을 말한 것이다. 즉 경례와 곡례가 아무리 많아도 그 근본 취지는 공경된 마음을 표현하자는 것이란 뜻이다.

경례삼백[經禮三百]  예(禮)에 있어서 강령이 되는 것을 경례라 하고, 그 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목(節目)에 관한 것을 곡례라 한다. 예기(禮記) 예기(禮器)에 “경례가 3백 가지이고 곡례가 3천 가지나 되지만 그 극치는 하나이다.[故經禮三百曲禮三千其致一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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