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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번[鷄幡]~계별지종[繼別之宗]~계병[契屛]~계복[啓覆]


계번[鷄幡]  고대에 죄수의 출옥을 알릴 때에는 닭을 그린 깃발을 대나무에 매달아 내거는 풍습이 있었다.

계번[鷄幡]  죄인들을 대사(大赦)할 때 금계(金雞)를 만들어 깃발 위에 세우고 영을 내린다. <당서 백관지(唐書百官志)>

계변주발룡응복[溪邊呪鉢龍應伏]  진(晉)나라 때 서역(西域)의 고승 섭공(涉公)이 비축(秘祝)으로 신룡(神龍)을 부릴 수 있었으므로, 매양 가뭄이 들 때마다 부견(苻堅)의 요청으로 기우(祈雨)를 행하였는데, 그가 주술(呪術)로 용을 부르면 이윽고 용이 내려와 바리때 속으로 들어와서 큰비가 내리곤 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이는 곧 고승의 신통한 법력(法力)을 가리킨다. <高僧傳>

계별지종[繼別之宗]  별자(別子). 즉, 공자(公子)로서 제후국의 시조가 되어 대종(大宗)이 됨을 말한다. <禮記 大傳>

계병[契屛]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그 일을 맡아보던 도감(都監)들이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의 일을 그려 만든 병풍을 이른다.

계복[啓覆]  사형수에 대해서 임금에게 아뢰어서 다시 더 심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승정원에서 추분(秋分) 뒤에 곧바로 계품(啓稟)하여 9월과 10월 중에 날짜를 정해서 시행하고, 12월에 사형을 집행하였다.

계복[啓覆]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사형 받을 죄인을 재심하는 것으로, 승정원에서 추분(秋分)이 지난 뒤에 계품(啓稟)하여 9, 10월 중에 날짜를 정해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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