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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고간[叩馬固諫]~고마문령[瞽馬聞鈴]~고마전[雇馬錢]


고마[雇馬]  역마(驛馬) 이외에 백성으로부터 말을 징발하는 일이다.

고마감언비[叩馬敢言非]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북해(北海) 가에 은거하다가 문왕(文王)의 소문을 듣고 나왔는데 마침 문왕이 죽고 무왕(武王)이 문왕의 신주(神主)를 수레에 싣고 주(紂)를 정벌하려고 하였다. 이에 백이와 숙제가 출정하는 무왕의 말고삐를 당기며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인(仁)이 아니니 하지 말라고 간(諫)하였다. <史記 卷61 伯夷列傳>

고마고간[叩馬固諫]  말고삐를 잡고 한사코 간한다는 뜻으로, 충언(忠言)으로 직간(直諫)함을 이른다.

고마문령[瞽馬聞鈴]  눈 먼 망아지가 방울 소리만 듣고 따라간다는 뜻으로 덮어놓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한다는 말이다.

고마법[雇馬法]  역마(驛馬) 외에 민간의 말을 징발하여 쓰는 법으로 조선조 현종(顯宗) 때에 경기감영(京畿監營)의 관할 아래에서 시행하였다.

고마이간[叩馬而諫]  주(周) 나라의 문왕(文王)이 주(紂)를 정벌하려고 하자, 백이 숙제가 말 굴레를 잡고서 간하기를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도 치르지 않았는데 창을 잡고 정벌을 하니, 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史記 卷61 伯夷列傳>

고마전[雇馬錢]  관아에서 역마(驛馬) 이외에 민간으로부터 고용(雇傭)하여 쓰는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한 돈이다.

고막[高邈]  안녹산(安祿山)의 휘하 장수이다. 천보(天寶) 14년에 안녹산의 반란에 가담하여 토문(土門)을 지켰다. 그해 12월에 안녹산의 명으로 원군을 청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상산 태수(常山太守) 안고경(顔杲卿)의 계략에 속아 포로가 되었으며 곧 경사(京師)로 보내져 참수되었다. <新唐書 卷192 顔杲卿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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