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여여용[賈余餘勇] 춘추 시대에 제(齊)나라와 진(晉)나라가 교전(交戰)할 적에, 제나라 고고(高固)가 진나라 진영을 유린하며 기세를 떨치고 돌아온 뒤에 “용기가 필요하다면 나의 남은 용기를 팔아 주겠다.[欲勇者 賈余餘勇]”라고 소리쳤던 기록이 전한다. <春秋左氏傳 成公2年>
고역[雇役] 송(宋)나라는 백성들에게 매년 20일간 지방 관부의 말단 직무를 부담하는 부역을 시키고 이것을 차역(差役)이라 칭하였으나, 이에 따른 폐단이 없지 않았다. 이에 백성들에게 부역 대신 면역전(免役錢)을 거둬, 이 돈으로 관(官)에서 사람을 사서 부역을 시키는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를 고역(雇役) 또는 면역(免役)이라 하였다.
고역[古易] 주역(周易)의 경문(經文)인 괘사(卦辭), 효사(爻辭)와 전(傳)에 해당하는 십익(十翼)을 따로 엮은 원래 체제의 주역을 말한다. 중간에 정현(鄭玄)과 왕필(王弼) 등이 각각의 괘사와 효사 아래에 단전(彖傳)과 상전(象傳)을 나누어 붙여 원래의 체제를 흩뜨렸는데, 송나라의 여조겸(呂祖謙)이 이것을 따로 역어 옛날의 체제를 회복하니 이것을 고역이라고 불렀다. 주희가 이 체제에 따라 주역본의(周易本義)를 저술하였다.
고역법[雇役法] 정부에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여 각종 부역에 충임하는 제도이다.
고역사[高力士] 당 현종(唐玄宗) 때 환관(宦官)이니 소잠(蕭岑) 등을 평정한 공으로 은총과 신임(信任)이 지극하였다. 이백(李白)이 청평사(淸平詞)를 지을 때에 고역사를 시켜 신을 벗기게 한 까닭으로 혐의를 품고 참소하여 마침내 이백을 파출(罷出)시키는 데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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