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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거[公車]~공거[共居]~공거[蛩距]~공거[空居]~공거[貢擧]


공거[公車]  공(公)은 관(官)과 같다. 즉 관거(官車)의 뜻이다. 본디 중국 진(秦)·한(漢) 때의 관명(官名), 관가의 수레를 두는 곳이라 하여 이렇게 이름 붙였다. 위위(衛尉)에 속하며 전문(殿門)·사마문(司馬門)을 관장한다. 또, 천하의 상장(上章)과 사방의 공헌(貢獻)이 이곳을 거치며 상장하는 자와 징소(徵召)된 자가 이곳에서 명을 기다린다. 조선 때에 승정원(承政院) 또는 승정원 망문(望門) 안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또, 과거(科擧)·사환(仕宦)을 위한 글공부를 공거업(公車業)이라 하고, 임금에게 글공부를 올리는 소장(疏章) 등을 공거장(公車章)이라 한다.

공거[公車]  공가(公家) 즉 국가의 거마(車馬)를 이르는바, 한(漢) 나라 때 과거에 응시하러 가는 사람을 공거에 태워 보냈으므로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공거[公車]  공거(公車)는 천하의 상소문을 받아들였던 한(漢) 나라 관청 이름인데, 동방삭(東方朔)이 처음 장안에 들어와 공거에 이르러서 3천 주독(奏牘)의 상서(上書)를 하였다는 유명한 고사가 있다. <史記 滑稽列傳>

공거[公車]  공거는 관청에서 내려주는 수레로 한(漢) 나라 때 지방에 훌륭한 인물이 있으면 이 수레에 태워 장안(長安)으로 보냈는바, 후세에는 과거에 급제함을 이른다.

공거[公車]  상소문. 한나라의 제도에서는, 관리나 백성들이 글을 올려 말을 할 때에는 균등하게 공거를 경유하여 접대하도록 하였는데, 글을 올린 사람들이 이를 인하여 크게 등용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공거[公車]  원래 한(漢)나라 때 초야의 선비를 등용할 때 보내던 역마(驛馬)를 의미하였는데, 뒤에는 거인(擧人)이 되어 과거에 응시하는 일, 또는 응시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공거[公車]  중앙에서 치르는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한(漢)나라 때 지방 사람으로서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자를 공가(公家)의 수레에 태워서 서울로 보냈으므로 이렇게 이른다.

공거[公車]  관서(官署)의 이름. 천하의 상서(上書) 및 징소(徵召)의 일을 관장하며, 임금의 조명(詔命)을 기다리는 자가 대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거[公車]  중앙에서 치르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한(漢)나라 때 지방 선비들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적에 공가(公家), 즉 국가의 수레에다 그들을 태워서 서울로 보냈으므로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

공거[公車]  한(漢)나라 때 상소 및 징소(徵召)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서(官署)의 이름으로, 공가(公家)의 수레 즉 공거(公車)가 있는 곳이라 하여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한대(漢代)에 현량(賢良)을 부를 때는 공거로 체송(遞送)하여 공거서(公車署)에 머물러 대조(待詔)하게 하였는바, 후대에는 서울에 와서 시험 보는 것을 공거라 했다. 글을 올린 뒤에 회답을 기다리는 것을 대조(待詔)라 한다.

공거[共居]  공존하다. 함께 살다.

공거[蛩距]  전설상의 짐승인 공공(蛩蛩)과 거허(距虛)는 서로 의지하여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공거[空居]  절[寺刹사찰]을 말한다. 왕유(王維)의 시에 “공거는 법운(法雲) 밖이네.[空居法雲外]”라 하였다.

공거[貢擧]  지공거(知貢擧)로,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시관(試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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