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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족류[功名足留]~공명종시[功名終始]~공명지제[功名之際]


공명족류[功名足留]  공을 세워 이름이 세상에 떨침은 유후(留侯)로서 족함. 유후(留侯)는 장량(張良)의 봉호이다. 장량(張良)이 한 고조(漢高祖)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고 유후(留侯)에 봉해지고 나서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세 치의 혀로써 제왕의 스승이 되어 만호에 봉해지고 열후가 되었으니, 이는 포의에게 극도의 영광으로서 나에게는 더없이 만족한 것이다. 이제는 인간의 일을 다 버리고 선인 적송자를 따라서 노닐고 싶을 뿐이다.[今以三寸舌 爲帝子師 封萬戶 位列侯 此布衣之極 於良足矣 願棄人間事 欲從赤松子游耳]”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공명종시[功名終始]  공명(功名)이 시종여일(始終如一)함. 동파전집(東坡全集) 권87 부정공신도비명(富鄭公神道碑銘)에 “공(功)이 높으면 몸이 위태롭고, 명(名)이 중하면 비방이 생긴다. 그러므로 당세에 저명한 선비치고 능히 공명으로 처음과 끝을 둔 자는 드물다.……공명을 온전히 하여 처음과 끝을 보전하였으니, 지극하다고 이를 만하다.”고 하였다.

공명지[空名紙]  과거 시험을 볼 때 예비로 가지고 가는,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종이를 말한다. 전하여 과거에 응시하였다는 뜻으로 쓰인다.

공명지격손중모[孔明之激孫仲謀]  공명(孔明)은 제갈공명을 이르고, 손중모(孫仲謀)는 손권(孫權)인데, 손권의 자가 중모이다. 제갈공명이 손권에게 권하여 적벽에서 조조와 싸우도록 한 사실을 말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22 후한기(後漢記) 효헌황제 상(孝獻皇帝上)에 “제갈량이 손권에게 유세하여 말하기를, ‘해내가 크게 어지러움에 장군께서는 강동에서 병사를 일으키고, 유예주는 한남에서 무리를 거두어 조조와 더불어 천하를 함께 다투더니, 이제 조조가 대란을 말끔히 베어내어 대략 이미 평정하였습니다. 드디어 형주를 깨뜨림에 위엄이 사해에 진동하니, 영웅이 무를 사용할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유예주가 도망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원컨대 장군은 힘을 헤아려 처신하십시오. 만약 오월의 무리로 중국과 저울을 겨루려 한다면, 일찍 절교하는 것만 못하고, 만약 능하지 못하다면 어찌 북면하여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亮說權曰 :海內大亂, 將軍起兵江東, 劉豫州收眾漢南, 與曹操幷爭天下, 今操芟夷大難, 略已平矣. 遂破荊州, 威震四海, 英雄無用武之地. 故豫州遁逃至此, 願將軍量力而處之. 若能以吳越之眾, 與中國抗衡, 不如早與之絶, 若不能, 何不北面而事之?]”라고 하였다.

공명지제 신불감거[功名之際 臣不敢居]  공명(功名)을 얻는 즈음은 신하가 감히 차지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공명이 이루어질 때는 신하가 처신하기 어려움을 이른다. <通鑑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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