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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책실[控名責實]~공명첩[空名帖]~공명토옹개[孔明討雍闓]


공명책실[控名責實]  명실(名實)이 서로 부합하게 함. 이름과 실상이 서로 들어맞게 함. 명실상부(名實相符).

공명첩[空名帖]  공명첩은 성명을 기록하지 않은 임명장으로, 관아에서 부유층에게 돈이나 곡식 따위를 받고 관직을 내릴 때 관직 이름은 써 주나 성명은 공간으로 남겨 놓고 써넣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은 실무(實務)는 보지 않고 명색으로만 행세한다.

공명첩[空名帖]  국가에 관직을 많이 팔아 먹기 위하여 아무 관직을 임명하는 첩(帖)에 사람의 성명을 기입하지 않고 비워 둔 채로 사방으로 나누어 보내어 값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성명을 기입하여 임명한 것을 말한다.

공명첩[空名帖]  벼슬을 주는 교지(敎旨)이니, 즉 사령장이다. 성명을 기재하는 자리를 비워 두었다가 임시에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흉년이 들면 이것을 만들어 지방에 보내 부호에게 식량을 내어 기민을 먹이게 하고 그 상으로 공명첩에 성명을 써서 주었다.

공명첩[空名帖]  성명을 적지 않은 서임서(叙任書)이다. 관아에서 돈이나 곡식을 받고 관직을 팔 때 관직 이름을 써서 주되, 이에 의해서 서임된 자는 실무는 보지 않고 명색만을 행세하게 된다. 공명장(空名帳)이라고도 한다.

공명첩[空名帖]  성명을 적지 않은 임명장으로, 관아에서 부유층에게 돈이나 곡식 따위를 바치게 하고서 관직을 내리되, 관직 이름은 써서 주나 성명을 기입하지 않는다.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이라고도 한다.

공명초려[孔明草廬]  공명은 촉한(蜀漢)의 승상(丞相) 제갈량(諸葛亮)의 자이고, 초려는 곧 제갈량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일찍이 은거했던 남양(南陽)의 초려를 말한다.

공명토옹개[孔明討雍闓]  촉(蜀) 후주(後主) 건흥(建興) 3년(225)에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옹과 개 등을 토벌하였다.[諸葛亮率衆討雍闓等]”라는 기록이 보인다. <通鑑記事本末 卷10上 諸葛亮出師> 이때 남중(南中)을 평정하여 4개 군(郡)을 재정비하였는데, 맹획(孟獲)을 일곱 번 놓아주고 일곱 번 생포하여 심복(心服)하게 하는 칠종칠금(七縱七擒)의 고사도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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