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목[貢木] 노비들이 신공(身貢)으로 바치던 무명을 이른다.
공목[貢木] 논밭의 결세(結稅)로 바치는 무명을 이른다.
공목[孔目] 예빈시(禮賓寺)에 소속된 이속이다.
공몽[空濛] 이슬비가 보얗게 내리거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어두침침한 것을 형용한 말이다.
공무[公務] 공적인 집안일이다.
공무[空無] 만물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마음에 따라 일어나서 자성(自性)이 없다는 뜻의 불교 용어인데, 보통 허무(虛無)의 경지라는 의미로 쓰이곤 한다.
공무도하[公無渡河] 악부 상화가사(相和歌辭) 중의 하나로, 공후인(箜篌引)이라고도 한다. 노래의 저작 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조선(古朝鮮) 백수광부(白首狂夫)의 아내가 지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조선의 진졸(津卒) 곽리자고(霍里子高)가 강가에서 배를 닦고 있을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호리병을 찬 백수광부가 강을 건너려 했다. 백수광부의 아내가 뒤쫓아 갔으나 광부가 빠져 죽어 버리니, 한탄하던 그 아내는 공후(箜篌)를 타며 노래를 부른 뒤 자신도 빠져 죽었다. 곽리자고가 자신의 아내 여옥(麗玉)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여옥이 공후를 타며 그 노래를 불러 세상에 전했다고 한다. <古今注 卷中> 이 노래는 한나라 때 악부로 채집되었고, 남조(南朝) 이후로 많은 시인들이 의작(擬作)한 바 있다.
공무도하[公無渡河] 악부의 가사(歌辭) 이름으로, 악부시집(樂府詩集)의 상화가사(相和歌辭)의 공후인(箜篌引) 아래에 붙어 있는데, 4언 4구로 되어 있으며, 수구(首句)에 공무도하(公無渡河)라고 한 데에서 이름한 것이다. 고시기(古詩紀)에 나오는 공무도하가의 가사는 “님아 강물을 건너지 마소. 님은 끝내 강물을 건너시누나. 강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우리 님 어이할꼬.[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將奈公何]”이다.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본디 악부상화가사(樂府相和歌辭)의 이름으로 일명 공후인(箜篌引)이라고도 한다. 최표(崔豹)의 고금주(古今注)에 의하면 “공후인(箜篌引)이란 조선의 나루터 인부였던 곽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은 것이다. 곽리자고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배를 노 저어 가는데, 한 백발의 미치광이 사내가 있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술병을 든 채 강물에 뛰어들어 건너자, 그의 아내가 그를 따라가며 울부짖으며 말렸으나 미처 붙잡지 못하여 마침내 그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그의 아내가 공후를 가져다 타며 공무도하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고 비통했는데, 노래를 마치고 나서 그녀 또한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곽리자고가 이 광경을 보고 돌아와서 그 처량하고 비통한 소리를 아내 여옥에게 말해 주자, 여옥이 몹시 슬퍼하면서 이에 공후를 가져다가 그 소리를 다시 그려 내니, 듣는 이들이 모두 슬퍼하여 눈물을 삼키지 않는 자가 없었다. 여옥이 마침내 그 소리를 이웃 여인 여용에게 전해 주면서 ‘공후인’이라 이름하였다.[箜篌引者 朝鮮津卒霍里子高妻麗玉所作也 子高晨起刺船而櫂 有一白首狂夫 被髮提壺 亂流而渡 其妻隨呼止之 不及 遂墮河水死 於是援箜篌而鼓之 作公無渡河之歌 聲甚悽愴 曲終自投河而死 霍里子高還 以其聲語妻麗玉 玉傷之 乃引箜篌而寫其聲 聞者莫不墮淚飮泣焉 麗玉以其聲傳鄰女麗容 名曰箜篌引焉]”라고 하였다.
공무도협거[公無度峽去] 무모한 죽음을 경계하는 뜻으로, 옛날 어느 백수광부(白首狂夫)가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하수(河水)에 뛰어들어 마구 건너가므로, 그의 아내가 따라가면서 그리 못하게 말리려 했으나 미처 붙잡지 못하여 그가 마침내 하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공후(箜篌)를 가져다 노래하기를 “공은 하수를 건너지 말아야 하는데, 공은 끝내 하수를 건너다가, 하수에 빠져 죽었으니, 공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樂府歌辭 箜篌引 公無渡河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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