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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지처[共伯之妻]~공벌[功伐]~공법조법철법[貢法助法徹法]


공백[孔白]  공백은 자사(子思)의 아들인데, 쫓겨나 개가한 어머니가 죽었지만 상복을 입지 않았다. 문인이 그 이유를 자사에게 묻자, 자사가 대답하기를 “나에게 아내가 되는 사람은 공백의 어머니가 되지만, 나에게 아내가 되지 않는 사람은 공백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禮記 檀弓上>

공백지처[共伯之妻]  시경(詩經)의 한 편이다. 위(衛) 나라 세자(世子) 공백(共伯)이 일찍 죽으므로 그 처가 수절하였는데, 부모가 억지로 재가시키려 하니, 맹세코 거절한 노래이다. 그 중 한 구 “어즈버, 그 이 뿐 내 임이시라 죽어도 딴 마음은 아니 먹노라.[實維我儀之死失廉他]”라고 하였다.

공벌[功伐]  공로(功勞). 공적(功績). 공훈(功勳).

공법[貢法]  조선(朝鮮) 세종(世宗) 때 종래의 세법이던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의 재검토와 결부제(結負制)에 대한 조정을 거쳐 세율을 조정하여 시행한 세법이다. 해마다 풍흉(豐凶)에 따라 세액을 정하는 연분 9등법(年分九等法)과 토지의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세액의 차이를 두는 전분 6등법(田分六等法)을 실시해 조세의 공평을 도모했다. 세율 또한 1/10에서 1/20로 감소되었지만, 토지가 비옥한 삼남지방이 대부분 높은 등급으로 책정되었으므로 국고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공법[貢法]  중국 하(夏)나라 때 시행된 세법이다. 농민 한 사람에게 토지를 50무(畝)씩 지급하고 그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5무의 수확량을 세금으로 거둔 정액세제였다. 세종대에 시행된 공법은 이 제도의 정액제(定額制) 수취 방식을 취한 것이다.

공법[貢法]  하(夏) 나라 때에 각호(各戶)마다 50묘(畝)의 토지를 주고, 그 10분의 1인 5묘에서 수확한 것을 조세(租稅)로 징수했던 법으로, 즉 십일세(十一稅)의 법을 말하는데, 특히 이 공법은 풍년이나 흉년을 막론하고 십일세를 상수(常數)로 삼았던 것이다. <孟子 滕文公上>

공법조법철법[貢法助法徹法]  우(禹)가 홍수를 다스린 후 땅의 높낮이에 따라 전답을 9등급으로 분리하였고, 하(夏)나라는 50묘(畝)를 기준으로 하여 공법[貢]을 썼고, 은(殷)나라는 70묘를 기준으로 하여 조법[助]을 쓴 것이 서로 다르긴 해도 평야를 구획정리하여 등수를 매긴 점은 공통적이다. 주(周)나라에 와서는 사마법(司馬法)을 만들어 6척(尺)을 1보(步)로 하고, 100보를 1묘(畝)로 하고, 100묘를 1부(夫)로 하여 8가구가 정전(井田) 하나를 공동 경작하면서 철법[徹]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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