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孔司寇] 노 정공(魯定公) 14년에 공자(孔子)가 사구(司寇)가 되어 재상의 일을 섭행한 일이 있다. 사구는 법무부 장관에 해당한다.
공사다망[公私多忙] 공적·사적인 일로 굉장히 바쁨을 이른다.
공사무척[孔蛇無尺] 구멍에 든 뱀의 길이가 긴지 짧은지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재주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공사문견록[公私聞見錄] 정재륜(鄭載崙)이 궁중이나 항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본 대로 적은 책이다. 그는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의 아들로 효종의 다섯째 딸인 숙정공주(淑靜公主)와 결혼하여 동평위(東平尉)가 되었다.
공사부급[公私富給] 국가와 백성이 모두 부유하고 풍족함을 이른다.
공사부서[公私富庶] 공사간(公私間)에 모두 부유함을 이른다.
공사서세[工史書世] 공(工)은 고사관(瞽師官 악공樂工)이고, 사(史)는 태사(太史)이고, 세(世)는 세차(世次 대수代數)의 선후(先後)이다. 공(工)은 그 덕을 암송하며, 사(史)는 그 말을 기록한다.
공사전[公私田]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을 합칭한 말로, 상고(上古) 시대의 정전(井田) 제도에 의하여 상고하건대, 사방 1리(里)의 땅을 정(井) 자 모양으로 아홉 등분하여, 한가운데 100묘(畝)는 공전이라 하여 여덟 농가가 공동으로 경작해서 조세(租稅)로 바치고, 주위의 800묘는 사전이라 하여 여덟 농가가 각각 100묘씩 나눠 받아 경작했던 데서 온 말인데, 전하여 여기서는 곧 범칭 전토(田土)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시경(詩經) 대전(大田)에 “우리 공전에 비를 내리고, 마침내 내 사전에도 내리누나.[雨我公田, 遂及我私.]”라고 하였다.
공사전[公使錢] 공비(公費)와 같은 말인데, 송사(宋史) 심구열전(沈遘列傳)에 의하면 ‘공전(公錢)’으로 되어 있다.
공사전[公使錢] 송대(宋代)에 관부(官府)에서 사대부(士大夫)가 출입할 때나 사명(使命)이 오갈 때에 음식대접이나 잔치를 베풀고, 또는 장교(將校)에게 호궤(犒饋)를 베푸는 비용으로 지급하던 돈을 이른다. 호궤(犒饋)는 군사(軍士)들에게 음식(飮食)을 베풀어 위로(慰勞)하는 것이다.
공사천[公私賤]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매매되고 사역(使役)되던 종으로 비복(婢僕)·백정(白丁)·무격(巫覡)·배우(俳優)·창녀(娼女)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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