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교[公孫僑] 춘추 시대 정(鄭)나라 대부(大夫)로 자는 자산(子產)이다. 박흡다문(博洽多聞)하고 정치를 잘하였으며, 특히 진초쟁패(晉楚爭覇)의 틈바구니에서 능란한 외교 수완을 발휘하여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간공(簡公)이 자산에게 여섯 고을을 봉읍으로 주자 반만 받았다. <史記索隱 권27>
공손교[公孫僑] 공손교는 춘추시대 대부(大夫)로 공자(孔子)가 옛날의 유직(遺直)이라고 칭송한 명재상이다. 정(鄭)나라의 재상으로 자가 자산(子産)인데 40여 년간 국정을 맡아 내정을 다지고 뛰어난 외교를 펼쳐서 강대국인 진(晉)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서 약소국 정나라를 잘 이끌었다.
공손귀보[公孫歸父] 춘추 시대 노(魯)나라 사람으로 장공(莊公)의 손자이며 양중(襄仲)의 아들인데, 자는 자가(子家)이다.
공손대랑[公孫大娘] 개원(開元) 연간 검기혼탈무(劍器渾脫舞)를 잘 추기로 유명했던 여자다. 명황잡록(明皇雜錄)에 그에 대한 기록이 “이때 공손대랑은 칼춤을 잘 추어 향리곡(鄕里曲) 및 배장군만당세(裵將軍滿堂勢), 서하검기혼탈(西河劍器渾脫)을 잘 했는데 춤추는 기예가 아름답고 묘해 모두 이 시대의 으뜸이었다.[時有公孫大娘者 善劍舞 能爲鄰里曲及裵將軍滿堂勢 西河劍器渾脫 舞藝姸妙 皆冠絶於時]”고 전한다.
공손대랑[公孫大娘] 공손대랑은 당(唐) 나라 때 교방(敎坊)의 기녀(妓女)로서 검무(劍舞)를 매우 잘 추었는데, 그가 혼탈무(渾脫舞)를 출 때에 승(僧) 회소(懷素)는 그 춤을 보고서 초서(草書)의 묘(妙)를 터득했고, 서가인 장욱(張旭) 역시 그 춤을 보고서 초서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왔다고 한다.
공손대랑[公孫大娘] 당대(唐代) 교방(敎坊)의 기녀였는데, 그가 검기(劍器), 혼탈(混脫) 등의 검무(劍舞)에 뛰어났던바, 장욱과 승려 회소(懷素)가 모두 공손대랑의 검무 동작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초서가 크게 진취되었다고 한다.
공손대랑무검기가[公孫大娘舞劍器歌] 공손랑의 검무에 대해 읊은 두보(杜甫)의 관공손대랑제자무검기행(觀公孫大娘弟子舞劍器行)이란 시를 이른다.
공손동급[公孫董汲] 공손홍(公孫弘)·동중서(董仲舒)·급암(汲黯)을 가리킨다. 모두 한 무제(漢武帝) 때의 모신(謀臣)이다. 공손홍(公孫弘)은 치천(菑川) 설(薛) 땅 사람이며, 옥리(獄吏) 출신으로 박사가 되었다. 그는 법과 실무에 밝아서 유가(儒家)의 학설로 법령을 해석하여 무제의 중앙집권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동중서(董仲舒)는 광천(廣川) 사람으로 젊어서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을 전공했고, 현량과(賢良科)에서 올린 대책(對策)이 무제의 마음에 들어서 신임을 크게 받고 강도상(江都相)에 제수되었다. 급암(汲黯)은 복양(濮陽) 사람으로 동해태수(東海太守)가 되었고, 후에 소명(召命)을 받고 조정에 들어와 구경(九卿)이 되었다. 그는 직간(直諫)을 잘하기로 이름났다.
공손동합[公孫東閤] 한나라 때 포의의 신분으로 시작해 승상의 지위에 오른 공손홍(公孫弘)이 객관을 지어놓고 동쪽의 작은 문을 늘 열어두어 언제나 현인을 맞이할 것이라는 태도를 천명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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