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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랑검무[公孫娘劍舞]~공손룡[公孫龍]~공손석부[公孫碩膚]


공손랑[公孫娘]  당(唐)나라 개원(開元) 연간에 살았던 교방(敎坊)의 저명한 무기(舞妓)로 검무(劍舞)에 특히 뛰어났다. 그녀가 혼탈무(渾脫舞)를 출 때에 서가(書家)인 장욱(張旭)이 그 춤을 보고 초서(草書)의 묘(妙)를 터득했다고 한다. 공손랑의 검무에 대해 읊은 두보(杜甫)의 관공손대랑제자무검기행(觀公孫大娘弟子舞劍器行)이란 시가 있다.

공손랑검무[公孫娘劍舞]  공손랑(公孫娘)은 당(唐) 나라 때 교방(敎坊)의 기녀로 칼춤을 매우 잘 추었는데, 그의 칼춤을 구경하고서 승(僧) 회소(懷素)와 서가(書家) 장욱(張旭) 등이 초서(草書)의 묘리를 터득했다 한다.

공손룡[公孫龍]  양(梁)나라 임금이 사냥을 하며 기러기 떼를 쏘려는 찰나에 행인이 방해하여 모두 날아가 버리자 화가 나서 행인을 활로 쏘려고 하였다. 이때 수레를 몰던 공손룡이 만류하면서 옛날 송 경공(宋景公)이 큰 가뭄에 사람을 바쳐야 비가 내린다는 점괘를 얻자, 차마 백성을 죽이지 못하여 자신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금방 비가 내렸다는 사례를 들어, 임금이 기러기 떼로 인해 사람을 죽이려는 것은 승냥이나 다름없다고 간하였다. 그러자 양나라 임금이 뉘우치고 공손룡을 수레에 태우고 돌아오면서 “사람들은 사냥에서 짐승을 잡지만, 나는 사냥에서 좋은 말을 얻어 돌아오는구나.”라고 하였다고 한다. <古今事文類聚 前集 卷37 民業部 因獵聞諫>

공손룡[公孫龍]  전국 시대 조(趙)나라 변사(辯士)로 자는 자병(子秉)이다. 명실(名實)이 혼란스러움을 싫어하여 수백론(守白論)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한때 조(趙)나라 공자 평원군(平原君)의 집에 식객으로 머물면서 많은 변사들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혜시(惠施)와 함께 중국 고대 명가(名家 논리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공손석부 적석궤궤[公孫碩膚 赤舃几几]  시경(詩經)에 “공(公)께서 크게 아름다움을 사양하시니, 붉은 신이 궤궤(几几)하다.[公孫碩膚 赤舃几几]”고 하였다. 공(公)은 주공(周公)을 가리킨다. 궤(几 안석)는 사람들이 몸을 기대어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궤궤(几几)는 편안함이다. 무왕(武王)이 죽고 어린 성왕(成王)이 즉위하여 주공(周公)이 섭정(攝政)을 하자, 은(殷)나라를 감시하던 주공(周公)의 형인 관숙(管叔)과 아우인 채숙(蔡叔)·곽숙(霍叔) 등은 주공(周公)이 왕위(王位)를 넘보아 성왕(成王)을 몰아내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반란을 일으켰다. 낭발시(狼跋詩)는 바로 이 사실을 읊은 것이라 한다. 주자(朱子)는 시경집전(詩經集傳)에서 해석하기를 “주공(周公)이 비록 사람들의 의심과 비방을 듣고 있었으나 이에 대처함에 떳떳함을 잃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인(詩人)이 이것을 찬미한 것이다. 주공(周公)이 비방을 들은 것은 관숙(管叔) 등의 유언비어 때문이었는데, 시인(詩人)은 말하기를 ‘이것은 사방(四方) 제후국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 아니요, 바로 주공(周公) 자신이 큰 아름다움을 겸양[公孫碩膚]하여 자처하지 않으신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참소하고 간사한 사람의 입으로 하여금 공(公)의 충성스럽고 성(聖)스러움에 가해지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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