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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복[功緦服]~공식례[公食禮]~공식불포[共食不飽]


공시[恐是]  아마도 ~ 인 듯하다. ~일까 두렵다.

공시[功緦]  8촌 이내의 멀고 가까운 촌수에 따라 차등을 둔 상복 제도의 일부. 오복(五服) 가운데서 9개월 복에 해당하는 대공(大功), 5개월 복에 해당하는 소공(小功), 3개월 복에 해당하는 시마(緦麻)를 가리키는데, 주로 손자, 종손자 이하의 항렬이나 다소 먼 친족이 이에 해당한다.

공시[貢市]  공계(貢契)와 시전(市廛)을 가리킨다. 공계는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후 궁중 및 각종 관아에 사용 물품을 납품하던 공인(貢人)들의 공동출자기구(共同出資機構)이고, 시전은 정부의 조달물품을 담당하던 시장의 상점을 가리킨다.

공시복[功緦服]  공시(功緦)는 오복(五服) 가운데서 9개월에 해당하는 대공(大功), 5개월에 해당하는 소공(小功), 3개월에 해당하는 시마(緦麻)를 가리키는데, 주로 손자, 종손자 이하의 항렬이나 다소 먼 친족이 이에 해당한다.

공식대부례[公食大夫禮]  의례(儀禮)의 편명이다. 한(漢)나라 정현(鄭玄)의 주(注)에 의하면 “주인 되는 나라 임금이 대부를 관사로 보내어 빙문(聘問) 온 대부에게 식례를 행하는 예이다.[主國君以禮食小聘大夫之禮也]”라고 하였다.

공식례[公食禮]  외국 사신(使臣)을 접대하는 예. 주국(主國)의 임금이 소빙대부(小聘大夫)들에게 향응(饗應)하는 것을 말한다. <周禮 公食大夫禮>

공식불포[共食不飽]  예기(禮記) 곡례(曲禮) 상(上) 공식불포장(共食不飽章)에 “남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배부르도록 먹지 말 것이며, 남과 함께 밥을 먹을 때에는 손을 적시지 말아야 한다.[共食不飽 共飯不澤手]”고 하였다. ‘택수(澤手)’를 정현(鄭玄)과 공영달(孔穎達)은 “손을 문지르는 것이다.[捼莎]”라고도 해석하였다. 옛날에는 밥을 손으로 떠먹었는데, 남과 함께 한 그릇에서 밥을 먹을 때에 손을 문지르면 땀과 손때가 나와서 불결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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