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貢案] 공물(貢物)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예산표(豫算表)를 이른다. 각관(各官)·각사(各司)에 공상(供上)하는 공물(貢物)을 미리 정해서 기록한 문부(文簿)이다. 각관(各官)은 각 관아를 이르고, 각사(各司)는 경각사(京各司)라고도 하며, 서울에 있던 관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공안[公案] 공안은 공론에 맞는 안건을 말한다.
공안[公案] 공식적인 양식(樣式)을 가리킨다. 공가(公家 국가)의 문서로 수령(守令)이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감사(監司)가 조정에 보고하는 문서와 같은 따위이다.
공안[公案] 공안은 본디 관부(官府)에서 시비(是非)를 판결하는 안례(案例)를 이르는데, 불교 선종(禪宗)에서는 이것을 전배조사(前輩祖師)들의 언행범례(言行範例)의 뜻으로 전용(轉用)하여 이를 선가공안(禪家公案)이라 하는바, 주희(朱熹)가 일찍이 하호(何鎬)에게 답한 글의 대략에 “그대가 이른바 ‘정씨의 여러 문인을 인하여 정씨를 찾고, 정씨를 인하여 성인을 찾는다.’는 것은, 공안이 그 몇 겹이나 막혀 있는고? 어찌 마음속으로 묵묵히 이회하여 근본을 세워서 성현의 말의 득실이 저절로 나의 감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만 하겠는가.[如所謂因諸公, 以求程氏, 因程氏, 以求聖人, 是隔幾重公案? 曷若默會諸心, 以立其本, 而其言之得失, 自不能逃吾之鑑邪?]”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心經 求放心齋銘章> 공안이 몇 겹이나 막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진리를 직접 찾지 못하고 여러 성현들을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안[公安] 공안은 원굉도(袁宏道)를 이른다. 명(明) 나라의 시인으로 자는 중랑(中郞) 혹은 무학(無學), 호는 석공(石公), 호북 공안(公安)현 사람이다. 시문에 뛰어났다.
공안[公案] 참선하는 사람의 화두를 이른다.
공안[公案] 우주와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도를 깨치기 위하여 연구, 추구하는 문제를 뜻하는 불교 용어로, 화두(話頭)와 유사한 개념이다.
공안[公案] 공정하여 범할 수 없는 법칙이란 뜻으로, 특히 선종(禪宗)에서 큰스님이 정한 설(說)을 가리킨다.
공안[公案] 불교에서 한 가지 일을 가설하여 선리(禪理)로 판결하는 것을 이른다.
공안[公眼] 여럿이 공정하게 보는 눈. 여러 사람의 공평(公平)하게 보는 눈을 이른다.
공안[孔顔] 공자(孔子)와 그의 수제자인 안회(顔回)의 병칭이다. 성현(聖賢)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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