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격중[公案隔重] 공안(公案)은 관공서의 문안(文案)이다. 몇 겹의 공안이 가로막혔었다는 것은 어떤 사안이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으로 전달되려면 여러 차례 문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뜻한다. 이 대목의 뜻은, 과거에는 선유(先儒)의 설(說)을 통하여 진리를 찾았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 바로 나의 마음에 진리가 본래 갖추어져 있더라는 것이다. 주자(朱子)가 하숙경(何叔京)에게 답한 편지에 “이른바 제공(諸公)들을 통해서 정자(程子)를 구하고 정자를 통해서 성인(聖人)을 구한다는 것은, 몇 겹의 공안(公安)이 가로놓인 셈인가. 어찌 마음으로 묵묵히 앎으로써 그 근본을 세워, 제공들과 정자의 말의 이치가 절로 나의 마음의 거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만 같으리오.”라고 하였다. <朱子書節要 卷8>
공안국[孔安國] 공안국은 한나라 곡부(曲阜) 사람으로 공자(孔子)의 12세손이고 자는 자국(子國)이다. 신공 배(申公培)에게 시경(詩經)을 배우고 복생(伏生)에게 서경(書經)을 배웠다. 한 무제(漢武帝) 때 노 공왕(魯恭王)이 집을 증축하려고 공자의 옛집을 헐다가 벽 속에서 고문의 상서(尙書)·논어(論語)·효경(孝經)을 얻었는데 이것이 과두문자(蝌蚪文字)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었으나 공안국이 금문(今文)으로 읽고 조칙을 받아서 서전(書傳)을 지어 58편을 전하였다. <漢書 卷88 儒林傳>
공안국[孔安國] 전한(前漢)의 대유(大儒)로 자는 자국(子國). 공자의 12대손이다. 신공(申公)에게 시를 배웠고 복생(伏生)에게 상서(尙書)를 배웠다. 공벽(孔壁)에서 나온 고문(古文)으로 된 상서(尙書)·효경(孝經)·논어(論語)를 당시에 해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안국만이 금문(今文)으로 풀어 읽었으므로 칙명을 받아 서전(書傳) 58편과 효경전(孝經傳)·논어해(論語解)를 지었다.
공안국전[孔安國傳] 공안국(孔安國)은 서한(西漢)의 경학자(經學子)로 상서(尙書)를 전공하였다. 생몰년은 미상이다. 공자의 후손으로 무제(武帝) 때 박사, 간대부(諫大夫), 임회태수(臨淮太守)를 역임하였다. 경제(景帝) 때 공벽(孔壁)에서 나온 고문상서(古文尙書)를 복생(伏生)의 금문상서(今文尙書) 29편과 참고해 고정(考訂)해서 16편을 더 얻었다. 당시 나라가 혼란하여 학관(學官)에 올리지 못하고 도위조(都尉朝)에게 전수하였는데 그것이 용생(庸生), 호상소자(胡常少子), 괵서오(虢徐敖) 등에게 전해졌다가 서진(西晉) 영가(永嘉)의 난 이후에 실전(失傳)되었다. 이후 동진(東晉)의 매색(梅賾)이 고문상서를 발견했다고 올리면서 공안국이 지었다는 공안국상서전(孔安國尙書傳)도 같이 올려, 당나라 이후 공전(孔傳)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러나 주자 이후로 고문상서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고, 청(淸)나라의 염약거(閻若璩), 혜동(惠棟) 등에 의해 고문상서와 공안국전(孔安國傳)은 모두 위작(僞作)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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