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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경[過更]~과공비례[過恭非禮]~과과부침[瓜果浮沈]


과거사[過去事]  지나간 과거의 일. 과거지사.

과결[科決]  처결(處決)이다.

과경[過更]  통전(通典) 식화(食貨) 부세(賦稅)에 의하면 “한(漢) 소제(昭帝) 때에 전국 사람들이 모두 3일씩 변경(邊境)을 수자리하였다(지켰다). 이것을 또한 ‘경(更)’이라 불렀는데, 률(律)에서 이른바 ‘徭戌(요수)’라는 것이다. 아무리 승상(丞相)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변경을 지키는 일은 빠지지 않았다. …… 1년에 1경(更)씩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돈 3백을 관(官)에 내면 관(官)에서는 그 돈을 수자리하는 자에게 지급하였으니, 이것을 ‘과경(過更)’이라 일렀다.”고 한다.

과경[過庚]  복이 지나다. 삼복(三伏)은 언제나 경일(庚日)이므로 과경이라 하였다.

과공비례[過恭非禮]  지나치게 공손(恭遜)한 것은 예(禮)가 아니라는 데서, 지나친 공손은 도리어 실례(失禮)가 된다는 말이다. 지나치게 공손하면 아첨이 되는 것이니 무슨 일이나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는 말이다.

과과부침[瓜果浮沈]  삼국 시대 위(魏)나라 조비(曹丕)가 오질(吳質)에게 보낸 편지에 “참외는 맑은 샘물에 띄우고, 붉은 오얏은 찬물에 담가 놓는다.[浮甘瓜於淸泉 沈朱李於寒水]”고 한 데서 온 말로, 피서(避暑) 놀이를 의미한다.

과관[過官]  당나라 제도에 문하성(門下省)이 이부(吏部)와 병부(兵部)의 6품 이하의 관원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과관(過官)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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