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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맹상제[寬猛相濟]~관면패옥[冠冕佩玉]~관명우질[鸛鳴于垤]


관맹[寬猛]  너그러움과 엄격함. 관대함과 준엄함이라는 뜻으로, 이를 상호 보완하여 융통성 있게 사태에 대처하면서 조화롭게 정책을 운용할 때에 쓰는 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20년에 “정책이 관대하면 백성이 방자해지는데, 방자해지면 준엄함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정책이 준엄하면 백성이 잔혹해지는데, 잔혹해지면 관대하게 베풀어야 한다. 관대함으로 준엄함을 보완하고 준엄함으로 관대함을 보완해야 하니, 정치는 이렇게 해서 조화되는 것이다.[政寬則民慢 慢則糾之以猛 猛則民殘 殘則施之以寬 寬以濟猛 猛以濟寬 政是以和]”라는 공자(孔子)의 말이 나온다.

관맹상제[寬猛相濟]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아울러 지녀 치우침이 없음. 원만함. 관대함과 엄벌을 더불어 시행한다는 뜻으로 남을 다스릴 때는 훈계(訓戒)와 엄한 징벌(懲罰)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관면[冠冕]  벼슬아치가 쓰는 관을 가리킨다. 전하여 관직 생활을 의미한다. 관(冠)은 쓰개의 총칭이고 면(冕)은 대부(大夫) 이상이 쓰던 예관(禮冠)이다. 외관상 장엄하고 당당하다. 관모(冠帽).

관면[冠冕]  고대 제왕(帝王)이나 관원(官員)이 쓰던 모자이다. 혹은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면(冕)이란 대부(大夫) 이상의 신분이 쓰던 관(冠)이다.”라고 하였다. 문선(文選) 주탄왕원(奏彈王源)에서 이선(李善)이 원자정서(袁子正書)를 인용해놓은 주석에 “예로부터 명사(命士: 처음 벼슬한 낮은 벼슬아치) 이상은 모두 관(冠)이나 면(冕)이 있었으므로 이들을 관족(冠族)이라 일컬었다.”고 하였다.

관면패옥[冠冕佩玉]  관을 쓰고 옥을 꿰어 참. 벼슬아치의 복식(服飾)이다.

관명[官命]  정부나 관청의 명령. 관명(官命)은 공명(公命)과 같다.

관명[鸛鳴]  황새가 욺. 시경 빈풍 동산(東山)의 “개미둑에 황새 우니 방안에서 아낙이 한탄하네[鶴鳴于垤 婦歎于室]”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황새는 물을 좋아하므로 날씨가 흐릴 기미가 있으면 운다고 한다.

관명우질[鸛鳴于垤]  황새가 개미둑에서 욺. 시경(詩經) 빈풍(豳風) 동산(東山)에 “황새가 개미둑에서 울거늘 아내는 집에서 탄식하며[鸛鳴于垤 婦歎于室]”라고 하였는데, 그 주(註)에 비가 오려면 구멍에 사는 것이 먼저 알기 때문에 개미가 먼저 나오는데, 황새란 새는 개미집에 가서 개미를 잡아먹으며 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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