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목[關木] 관삼목(關三木: 몸에는 삼목을 걸침)의 준말로, 죄수의 신분으로 형구를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삼목(三木)은 고대에 죄를 범한 사람의 목과 손과 발에 채우던 세 가지 형구(刑具). 곧, 머리・손・발에 끼우는 칼・차꼬・족쇄 따위이다.
관목비자음[灌木悲自吟] 관목은 본래 떨기나무를 뜻하나, 시경(詩經) 주남(周南) 갈담(葛覃) 편에 “꾀꼬리 날아, 나무 위에 모여앉아 꾀꼴꾀꼴 우네.[黃鳥于飛 集于灌木 其鳴喈喈]”이라 한 것을 따서 꾀꼬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관묘[關廟] 중국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장수 관우(關羽)의 신령을 모신 사당이다. 관왕묘(關王廟), 관성묘(關聖廟), 관제묘(關帝廟)라고도 불린다. 관우는 자가 운장(雲長)으로 해주(解州) 사람인데, 촉한의 선주(先主)를 섬겨 전장군(前將軍)에 제배되었다. 우리나라 선조 임진왜란 때 신령이 자주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사당을 세워 제사지내게 되었다. 그 사당은 숭례문(崇禮門) 밖과 흥인문(興仁門) 밖에 건립되었고, 안동(安東)・성주(星州)・강진(康津)・남원(南原)에도 역시 건립되었다. 민간에서는 재앙을 막아 주고 복을 비는 대상으로 섬겼다.
관무재[觀武才] 무과(武科) 시험의 하나로, 임금이 친히 열병(閱兵)한 뒤에 당상관으로부터 그 이하 군관(軍官) 및 한량(閑良)에 이르기까지에 대해 무재(武才)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만을 보이며, 시험 과목은 11기(技) 가운데에서 네 가지를 시험 보였다.
관무재[觀武才] 무과(武科)의 일종이다. 임금이 친히 열병(閱兵)한 뒤에 당상관으로부터 군관 및 한량(閑良)에 이르기까지 무재(武才)를 시험하던 것으로, 효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장교(將校)와 마군(馬軍)은 철전(鐵箭)・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芻)・기창교전(騎槍交戰)・편추(鞭芻)・마상언월도(馬上偃月刀) 등 7기(技)를, 보군(步軍)은 조총(鳥銃)・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용검(用劍)・쌍검(雙劍)・제독검(提督劍)・언월도(偃月刀)・왜검(倭劍)・교전(交戰)・본국검(本國劍)・예도(銳刀)・목장창(木長槍)・기창(旗槍)・당파(鎲鈀)・낭선(狼筅)・등패(籐牌)・권법(拳法)・보편곤(步鞭棍)・협도(挾刀)・봉(棒)・죽장창(竹長槍) 등 21기를 시험 보였다. 이에 합격하면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大典通編 兵典 試取 觀武才初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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