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문[關文] ‘관(關)’ 또는 ‘관자(關子)’라고도 한다. 동등한 관아 사이에 주고 받는 평관(平關)이나,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는 관용문서를 이른다.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올리는 문서는 첩정(牒呈)을 쓴다.
관문[關文] 상관(上官)이 하관(下官)에게 보내는 공문이다.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보내는 공문서이다.
관문계명[關門鷄鳴] 관문은 함곡관(函谷關)을 말한다. 전국 시대 제(齊)나라의 맹상군(孟嘗君)이 진(秦)나라에 들어갔다가 소왕(昭王)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미 소왕에게 바쳤던 호백구(狐白裘)를 훔쳐 내어 소왕의 총희(寵姬)에게 뇌물로 바치고 풀려났다. 도성을 빠져 나온 맹상군은 호백구를 훔친 사실이 탄로 나기 전에 함곡관을 빠져 나와야 했는데, 새벽닭이 울기 전에는 관문을 열지 않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다. 그때 마침 맹상군의 식객 가운데 닭 울음소리를 잘 흉내 내는 자가 있어서 닭 울음소리를 내자 다른 닭들이 모두 따라 울었다. 이에 관문이 열려서 무사히 탈출하였다. <史記 卷75 孟嘗君列傳>
관문영윤[關門令尹] 함곡관(函谷關)의 관문령(關門令)인 윤희(尹喜)를 가리킨다. 윤희(尹喜)는 천문(天文)을 잘 관측하였다. 한번은 함곡관 위에 자기(紫氣)가 뻗쳐 있는 것을 보고는 반드시 진인(眞人)이 그곳을 지나갈 줄을 미리 알고서 기다렸는데, 과연 청우(靑牛)를 탄 노자(老子)가 그곳에 지나가므로 노자에게 제자의 예(禮)를 갖추고 글을 지어주기를 부탁하여 노자로부터 오천 여 언(五千餘言)의 도덕경(道德經)을 받았다. 윤희 또한 그를 따라 서쪽으로 갔다고 한다.
관문영윤[關門令尹] 옛날에 노자(老子)가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를 닦았는데, 주(周)나라가 쇠해 가는 것을 보고는 주나라를 떠났다. 함곡관(函谷關)에 이르렀을 때 관문을 지키던 영윤이 노자를 보고 기뻐하면서 “선생께서 장차 은거하려 하시는군요. 부디 저를 위해 글을 써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마침내 도덕경(道德經) 5000여 자를 써 주고는 떠나 그 뒤로는 행적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史記 卷63 老聃列傳>
관문전대학사[觀文殿大學士] 품계는 지극히 높으나, 자문에만 응할 뿐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는 직책이다.
관물[觀物] 고요한 가운데 만물의 현상을 살펴 천지자연(天地自然)의 이치를 조응(照應)해 본다는 뜻인데, 소자(邵子), 즉 소 강절(邵康節)이 지은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를 관물 내편(觀物內篇)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물변음양[觀物辨陰陽] 관물은 고요한 가운데 만물의 현상을 살펴 천지자연의 이치를 조응(照應)해 본다는 뜻이다. 음양을 분별한다는 것은 음양이 조화를 잃으면 수해나 한해가 생기기 때문에 한 말이다. 한 무제(漢武帝) 때 병길(丙吉)이 재상으로 있을 때 길을 가는데 서로 싸우다가 죽은 백성의 시체가 있어도 까닭을 묻지 않더니 소가 헐떡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자 “소가 몇 리나 걸었느냐?”고 물었다. 동행하던 관리가 이상하게 여겨 묻자 병길은 “싸우다 죽은 시체는 장안 영(長安令)이나 경조 윤(京兆尹)의 소관이지만 아직 더울 때도 아닌데 소가 숨을 헐떡거리는 것은 기후가 조화를 잃은 것이다. 재상은 음양을 조화해야 하는 직임인데 어찌 걱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 <漢書 卷74 丙吉傳>
관물외편[觀物外篇] 송(宋) 나라 소옹(邵雍)의 언행을 제자들이 사후(死後)에 편찬한 책 이름이다. 내편(內篇)은 바로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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