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법후계명[關法候鷄鳴] 관법(關法)은 관문에서 적용하는 법이다. 진소왕(秦昭王)이 제(齊)나라 맹상군(孟嘗君)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하자, 맹상군이 소왕의 행희(幸姬)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를 모면해줄 것을 요구하니, 행희가 “내가 군(君)의 호백구(狐白裘)를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맹상군에게 호백구 한 벌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소왕에게 바쳐버린 뒤였으므로, 맹상군이 그 문제를 걱정하며 문객에게 묻자, 한 사람이 “신이 그 호백구를 마련해 오겠습니다.”라고 하고는 개처럼 변장하여 개구멍으로 진나라의 궁중에 기어 들어가 앞서 바쳤던 호백구를 다시 훔쳐다가 행희에게 바치니, 행희가 소왕을 설득하여 맹상군을 풀어주게 하였다. 맹상군은 풀려나서 함곡관까지 나왔으나, 관법에 닭이 울어야 객을 내보내므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문객 중에 닭 울음을 잘 흉내 내는 사람이 있어 닭 울음을 흉내 내니, 모든 닭이 다 따라 울므로 관문을 열어주어서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史記 卷75 孟嘗君列傳>
관법[官法] 대신(大臣)을 선택하는 법규이다.
관벽송연[管碧松煙] 푸른 솔 연기를 관리함. 먹은 소나무 연기[松煙]로 제조한다. 맹주(孟州: 평안도 맹산현孟山縣의 고려 때 이름)는 먹의 산지(産地)로서 군수가 감독하여 먹을 만들어서 나라에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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