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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상규[官師相規]~관사아치[官事兒癡]~관사지규[官師之規]


관사보[觀射父]  춘추(春秋) 때 초(楚)의 대부(大夫). 소왕(昭王)을 섬겼다.

관사상규[官師相規]  하(夏)나라 때에 매년 정월이 되면 나라의 율령(律令)을 선포하는 관원[遒人]이 목탁(木鐸)을 두드리며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관사들은 서로 바로잡고, 백공(百工)은 각자 맡은 기예(技藝)의 일을 가지고 임금에게 간하라. 혹시라도 공경히 하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나라의 법이 있을 것이다.[官師相規 工執藝事以諫 其或不恭 邦有常刑]”라고 외쳤다는 말이 서경(書經) 윤정(胤征)에 나온다.

관사수능료[官事誰能了]  진(晉) 나라 양제(楊濟)가 부함(傅咸)에게 “자식이 바보 같아야만 관청의 일을 면할 수가 있으니, 관청 일은 누구라도 쉽게 면할 수가 없는 법이다.[生子癡 了官事 官事未易了也]”라고 글을 보낸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47 傅咸傳>

관사아치[官事兒癡]  진(晉) 나라 때 양제(楊濟)가 부함(傅咸)에게 보낸 편지에 “……천하 대기는 쉽게 깨끗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모든 일을 깨끗이 해결하려고 한다. 속담에 ‘자식이 어리석으면 관청 일을 깨끗이 해결한다.’고 했는데, 관청 일이란 쉽게 깨끗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일을 깨끗이 해결한다는 것은 바로 어리석음으로 보아야만 더 분명해질 것이다.[…… 天下大器 非可稍了 而相觀每事欲了 生子癡 了官事 官事未易了也 了事正作癡 復爲快耳]”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성질이 급해서 복잡한 일을 급히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관사지규[官師之規]  관료들끼리 서로 규계[規戒)하는 의리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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