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관이임능[官以任能]~관이자[冠而字]~관이제맹[寬以濟猛]


관이오[管夷吾]  관중(管仲)으로, 이오(夷吾)는 이름이고, 자는 중(仲)이다. 춘추 시대 제(齊)나라의 재상이다. 환공(桓公)이 즉위할 무렵 환공의 형인 규(糾)의 편에 섰다가 패전하여 노(魯)나라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포숙아의 진언(進言)으로 환공(桓公)에게 기용되어 국정(國政)에 참여하게 되고, 환공을 도와 군사력의 강화, 상업・수공업의 육성을 통하여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루어 패자(霸者)가 되게 하였다.

관이오[管夷吾]  제(齊)나라 경(卿). 희성(姬姓)의 후손으로서, 관엄중(管嚴仲)의 아들 경중(敬仲).

관이임능 작이수공[官以任能 爵以酬功]  재능이 있는 자에게는 관직을 맡기고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관작으로써 보답함을 이른다.

관이자[冠而字]  관례(冠禮)를 행하고 자(字)를 지어 줌. 왕안석(王安石)의 석중경자서(石仲卿字序: 석중경의 자를 지어주며 써준 서문)에 “관례를 행하고 자를 지어 주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갖추어야 할 도리를 이루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冠而字 成人之道也]”라고 하였다. 관(冠)은 성년식(成年式)인 관례(冠禮)를 지칭하며, 남자(男子) 나이 20이 되면 성인(成人)이 쓸 수 있는 세 가지 관(冠)을 씌우는 의식을 행하므로 관례(冠禮)라 하였고, 자(字)는 관례시(冠禮時)에 본명(本名)이 표현한 뜻과 관계있는 별도의 칭호로 지어 준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 곡례 상(曲禮上)에 “남자가 이십이 되면 관례(冠禮)를 행하고 자(字)를 지어 준다.[男子二十 冠而字]”고 하였고,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 “관례를 행하고 자를 짓는 것은 사람의 나이가 이십이 되면 아비가 될 수 있는 도(道)를 지니게 되므로 벗이나 다른 사람이 다시는 그를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게 되어서, 관례를 행하게 되면 자(字)를 지어 주는 것이다.[冠字者 人年二十有以人父之道 朋友等類不可復呼其名 故冠而加字]”라고 하였다.

관이제맹 맹이제관[寬以濟猛 猛以濟寬]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훌륭하다. 정사가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태만해지니 태만하거든 준엄함으로 다스리고, 준엄하면 백성들이 쇠잔해지니 쇠잔하거든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그러움으로 준엄함을 바로잡고 준엄함으로 너그러움을 바로잡으니, 이 때문에 정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善哉 政寬則民慢 慢則糾之以猛 猛則民殘 殘則施之以寬 寬以濟猛 猛以濟寬 政是以和]”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昭公20年>

Leave a Reply

Copyright (c) 2015 by 하늘구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