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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패금한[冠佩金寒], 관평법왕[寬平法王], 관폐[髖髀], 관폐부저리[冠敝不苴履]


관패[冠佩]  관리들의 모자와 몸에 차는 장신구로 관리들의 복장을 이른 것이다.

관패금한[冠佩金寒]  관패(冠佩)는 의관(衣冠)과 패옥(佩玉)을 가리키고, 금한(金寒)은 금이 차다는 뜻이다. 춘추 시대 진 헌공(晉獻公)이 태자(太子) 신생(申生)을 시켜 동산(東山)의 고락씨(皐落氏)를 치러 보낼 때에, 태자에게 잡색(雜色)의 옷을 입히고 금(金)으로 만든 결(玦)을 차게 하자, 대부(大夫) 호돌(狐突)이 “잡색의 옷을 입히고 금으로 만든 결을 차게 한 것은 곧 임금이 태자를 멀리하려는 뜻에서이고, 또 금은 찬 물건이고 결은 이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임금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다.”고 탄식한 데서 온 말이다.

관평법왕[寬平法王]  관평은 연호(年號)이며, 법왕이란 부처에 귀의하여 수계(受戒)하고 법의(法衣)를 입고 법명(法名)을 받은 상황(上皇)을 칭하는 말이다.

관폐[髖髀] 엉치뼈와 넓적다리뼈.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한 쌍의 큰 뼈. 엉덩이와 넓적다리의 경계 부위를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한기(漢紀)에 보이는 가의상소(賈誼上疏 : 치안책治安策)에 “소를 도살하는 탄(坦)이 하루아침에 열두 마리의 소를 해체(解體)해도 칼날이 무디어지지 않는 것은 그 밀어 치고 가죽을 벗기는 것이 다 모든 결대로 해체하기 때문이요, 관폐(髖髀)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자귀가 아니면 도끼를 사용하니, 인의(仁義)와 은후(恩厚)는 인주(人主)의 칼날이고 권세(權勢)와 법제(法制)는 인주(人主)의 자귀와 도끼입니다. 지금 제후왕(諸侯王)은 모두 여러 관폐(髖髀)인데, 자귀와 도끼의 사용을 버려두고 칼날로 다스리고자 하시니, 신(臣)은 생각하건대 칼날이 망가지지 않으면 부러질 것입니다.[屠牛坦一朝解十二牛, 而芒刃不鈍者, 其排擊剝割, 皆衆理解也. 至於髖髀之所, 非斤則斧, 夫仁義恩厚, 人主之芒刃也. 權勢法制, 人主之斤斧也. 今諸侯王皆衆髖髀也, 釋斤斧之用, 而欲嬰以芒刃, 臣以爲不缺則折.]”라고 하였다. 관비.

관폐[官弊]  관리(官吏)의 잘못이나 부정행위(不正行爲)로 인하여 생기는 폐단(弊端)을 말한다.

관폐[瘝廢]  일을 그르치다. 관은 앓다 부질없게 하다 헛되게 하다의 뜻이다.

관폐부저리[冠敝不苴履]  신발이 비록 곱더라도 베개 위에 올려놓지 않고, 관(冠)이 비록 해졌어도 신발의 깔창으로 삼지 않는다[履雖鮮 不加於枕 冠雖敝 不以苴履]는 뜻으로, 신분의 귀천을 엄격히 지킴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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