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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학월과[館學月課]~관한경[關漢卿]~관해소당요[觀海笑堂坳]


관학[館學]  관(館)은 성균관(成均館)이니, 태조 정축년에 창건되었고, 학(學)은 사학(四學)이니, 태종 신묘년에 중(中)・동(東)・남(南)・서(西)의 사학이 처음 설립되었다.

관학월과[館學月課]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에서 매월 글을 짓게 하는 일이다.

관한[官限]  관직에 임명된 자가 출근하여 복무하여야 하는 최초의 기한을 이른다.

관한[寬限]  기한을 넉넉하게 물림. 연기함.

관한경[關漢卿]  호는 기재수(己齋叟), 원(元) 대도(大都) 사람이다. 잡극 두아원(竇娥寃), 구풍진(救風塵) 등의 작자이다. 왕실보(王實甫)의 서상기(西廂記)를 명대의 어떤 사람은 관한경이 지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왕실보가 짓고 관한경이 이었다고 한다.

관해[官海]  관로(官路)를 이른다. 관로란 본디 승침(升沈)이 일정하지 않아서 마치 풍파가 험난한 바다와 같다 하여 일컫는 말이다.

관해[關海]  관해는 북쪽의 관새와 남쪽 바닷가를 가리킨다.

관해[觀海]  바다를 보면 아무리 큰 강이나 호수일지라도 하찮게 보인다는 뜻으로, 대가(大家)의 경지를 보는 것을 뜻한다. 맹자(孟子) 진심상(盡心上)에 “바다를 구경한 사람에게 여간한 물은 물로 보이지 않는다.[觀於海者 難爲水]”는 말이 있다.

관해소당요[觀海笑堂坳]  맹자(孟子) 진심 상(盡心上)에 “바다를 본 이에게는 웬만한 물은 양에 차지 않는다.[觀於海者難爲水]”는 말이 있고,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움푹 패인 땅 바닥[坳堂]에 한 잔의 물을 부어 놓으면, 지푸라기야 배처럼 둥둥 뜨겠지만 잔을 놓으면 바닥에 붙어 버릴 것이니, 이는 물이 얕고 배가 크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다.

관행[觀行]  관행(觀行)은 ‘자식의 행실을 본다.’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공자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자식의 뜻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자식 행실을 볼 것이니,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말아야 효라 할 수 있다.[父在 觀其志 父沒 觀其行 三年 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라고 하였다. <論語 學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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